시행에 들어간 도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시행에 들어간 도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4.2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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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06:38 입력
  
주거지형 15만㎡ 넘으면 촉진지구 지정 가능
4개 구역 맞닿으면 면적 요건 대폭 완화
기반시설 설치비용 총 1천억원까지 지원
 
 

 

이달부터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또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시·군·구별로 1천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공포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인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최소 면적기준을 완화했다”며 “특정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돼, 위임된 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더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면적 요건의 경우 자칫 광역적인 개발을 통해 합리적인 기반시설을 확보한다는 〈도촉법〉의 제정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촉진지구 면적요건 완화 조항 추가=〈도촉법〉 제정 당시 지구의 면적 요건은 주거지형 50만㎡, 중심지형 20만㎡였다. 하지만 면적 요건이 너무 넓다는 판단 아래 지방을 중심으로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왔다.
 

따라서 2007년 12월 법이 개정되고 2008년 시행령이 개정·공포되면서 △인구 100만 이상 150만 미만의 광역시·시는 주거지형 40만㎡ 이상, 중심지형 20만㎡ 이상 △인구 100만 미만인 도시인 경우 주거지형 30만㎡ 이상, 중심지형 15만㎡ 이상으로 면적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여기에 대해 이번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정비구역이 4곳 이상 맞닿은 지역의 경우 주거지형 15만㎡ 이상, 중심지형 10만㎡ 이상이면 지구 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또 산지·구릉지 등과 같이 주거여건이 열악하면서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역세권 등과 같이 개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을 결합해 개발하는 경우도 주거지형 15만㎡ 이상, 중심지형 10만㎡ 이상으로 면적 요건을 완화했다.
 

▲기반시설설치비 지원 요건 구체화=이번에 개정·공포된 시행령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했다.
 

우선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비로 지원토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한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한 지역을 지원 요건으로 꼽았다. 이 때 이주 당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해 정착해야 지원 대상에 속한다.
 
또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촉진지구 내 전체 건축물 중 15년이 지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주거지형의 경우만 해당)와 촉진지구 1만㎡당 건축돼 있는 동수가 60동 이상인 곳, 즉 호수밀도가 60 이상인 곳이 해당된다.
 
이밖에 △주택접도율이 30% 이하인 지역 △촉진지구 전체 건축물 연면적 합계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의 비율이 40% 이하인 지역 △촉진지구 전체 면적 중 〈항공법〉에 따른 장애물제한표면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의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등이 국비 지원 요건에 속한다. 위의 7가지 요건 중 적어도 둘 이상에 해당해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또 있다. 전제 조건은 위의 7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7가지 요건에 촉진지구 전체 건축 연면적 합계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은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촉진사업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이 지구 지정 당시 용적률의 50% 이하인 지역 △촉진지구 면적 중 사업시행자가 기존 기반시설 외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면적의 비율이 10% 이상인 지역은 국비 지원을 받는다.
 
재정자립도도 국비 지원을 받는 요건에 해당된다.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해당 시·군·구의 3년간 평균 예산의 30% 이상에 해당되면 국비 지원을 받는다. 예를 들어 A시에 속한 B 촉진지구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400억원이라고 가정하고 A시의 지난 3년간 평균 예산은 1년에 1천200억원이었다. 이렇다면 B촉진지구의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지원받는다.
 
촉진지구가 속해 있는 재정자주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주도 이하인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용도가 특정돼 있지 않은 일반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또 국토해양부 장관은 기반시설설치비 지원 요건에 관해 세부적인 산정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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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비 지원 ‘환영’
면적 완화엔 다소 우려
 

■ 업계·전문가 반응
개정된 〈도촉법〉 시행령에 대해 업계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천억원이라는 금액이 만족스럽지는 않고 지원요건이 까다롭지만 기반시설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환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면적 요건을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자칫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을지 모른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사실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은 사업시행자 즉, 조합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전까지 설치비용은 모두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돼 있었고, 기반시설 설치비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재정비촉진계획 공람·공고안 기준으로 부천의 소사 촉진지구의 경우 기반시설설치비로 총 7천121억원, ㎡당 20만8천6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고강지구 또한 기반시설 비용분담의 총액은 4천105억원이며, ㎡당 16만6천원이다. 원미지구의 경우 총 3천824억원(㎡당 21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성이 열악한 촉진지구의 경우 그렇지 않은 재개발구역보다 조합원 세대당 부담금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최대 1천억원까지 기반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큰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촉진지구 내 한 조합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시행령을 계기로 우리 지구가 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따져 봐야 할 것”이라며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이 커 향후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겠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 시공자 관계자 또한 “관리처분 단계에 가면 부담금 때문에 어려워 하는 조합원들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촉진지구의 경우 많은 기반시설설치비 부담 때문에 관리처분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이 개정돼 사업이 보다 더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촉진지구 내 주민들이 대부분 가난한 서민임을 감안해 지원 요건을 더 완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면적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광역개발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라는 〈도촉법〉의 취지에 다소 어긋난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주거지형 15만㎡, 중심지형 10만㎡는 촉진지구의 면적으로서 너무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개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광역개발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우려스럽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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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접도율 ‘너비 4m이상 도로’로
 

이번 시행령에서는 구역지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접도율의 요건을 명확히 했다. 이전 시행령 조문은 주택접도율에 대해 ‘재정비촉진구역 안의 건축물 중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비율을 말한다’로 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공포된 시행령은 ‘재정비촉진구역의 건축물 중 너비 4m 이상인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비율’이라고 명확히 해 혼선을 줄였다.
 

또 시행령 1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고시)에서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를 ‘시·도지사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 시장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로 개정해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권자를 명확히 구분했다.
 

이밖에 법에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기반시설에 대해 도로, 공원, 주차장으로 정했다. 따라서 〈도촉법〉에서 국비 지원을 받는 기반시설에는 △공공시설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 △공공시설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 등과 함께 도로, 공원, 주차장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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