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실매입가 감평액 120% 인정
민간택지 실매입가 감평액 120% 인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4.2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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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05:57 입력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민간택지의 실매입가를 감정평가액의 12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및 하위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민간주택 개발사업의 택지비 산정 때 실제 매입한 가격을 택지비 가산을 통해 감정평가액의 120%까지 보전하는 조항이 담겼다.
 

현행 일률적인 감정평가액 기준의 택지비 인정방식 탓에 선투입한 토지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워 사업이 표류하는 문제점을 보완한 조치다.
 

토지매입 과정의 제세공과금도 추가로 인정할 가산비 항목에 포함해 인정한다.
 

다만 이번 개정조항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이 의결, 처리되면 의미가 사라지므로 새 〈주택법〉 시행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직장 조합주택 사업에 토지소유권 확보비율을 100%에서 95%로 낮춘 점도 눈에 띈다.
 

조합주택 특성상 100% 토지소유권 확보가 어려운 데 따른 사업 추진 애로를 해소한 조치이지만 주택조합원의 조합원 지위 양도 및 양수는 소유권을 100% 채운 후 허용한다.
 

또 조합 설립 후 주택건설 예정가구 수가 변경될 경우 이에 맞춰 조합원 수를 조정해 추가 조합원을 모집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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