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의 정비사업 Q&A>감사 임시총회소집 유효한가
<김향훈의 정비사업 Q&A>감사 임시총회소집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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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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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1 14:30 입력
  
김향훈
변호사(법무법인 상선)
 
 
Q : 재개발구역의 조합원 수백명이 조합임원의 해임 및 선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조합장에게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하지 아니하였고 조합정관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집을 한 감사는 이 사건 소집통지 이전에 자신의 소유부동산을 타인에 매도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적격자인 감사가 소집하여 의결된 임시총회의 안건이 유효한 것인가요?

A : 1.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의 절차
조합 집행부의 정책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른바 비대위 소속 조합원들이 조합의 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도정법〉 제23조 제4항과 〈재개발조합 표준정관〉 제18조 3항에 의하여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조합 표준정관〉 제20조 4항과 5항에 따르면 이러한 총회 소집요구에 대하여 조합장이 2월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감사가 부적격자인 경우
그런데 질문의 경우에는 조합장이 소집을 하지 아니하여 감사가 이를 행하였는데 감사가 나중에 조합원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입니다. 감사는 조합의 임원이며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중에서 선정됩니다(표준정관 제15조). 그리고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합니다(표준정관 제11조 1항).  그러므로 구역내 소유부동산을 양도한 감사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동시에 감사자격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감사가 아닌 자가 소집을 통지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소집된 임시총회는 소집자체가 무효이며 여기서 결의된 안건도 무효라 하겠습니다.
 

3. 다른 감사가 적격 관여한 경우
그런데 감사가 2명이 있는 조합의 경우에 자격이 상실된 감사 이외의 다른 감사가 이러한 정황을 인지하고 자격이 있는 자신이 임시총회 소집과정에 관여하여 예정대로 임시총회가 치러질 것이라는 안내장을 발송하고 실제 임시총회에서 회의를 진행하였다면 이러한 소집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이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4.1.11. 선고 92다40402 판결〉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소집이라고 하더라도 소집권자가 소집에 동의하여 그로 하여금 소집하게 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총회소집을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 어
결론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감사가 소집한 임시총회는 무효이나, 자격이 있는 다른 감사가 예정대로 임시총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안내장을 발송하고 실제로 임시총회 회의를 진행하였다면 소집절차는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문의 02-3487-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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