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의 정비사업 Q&A>관리처분계획 수정후 총회인가
<김향훈의 정비사업 Q&A>관리처분계획 수정후 총회인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1.2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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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1 17:33 입력
  
김향훈
변호사(법무법인 상선)
 
 
Q : 관리처분계획을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달리 이를 약간 수정해 인가신청하고, 구에서 이를 인가했다면 이러한 관리처분계획과 인가는 유효한 것인가요?
 
 
A : 1. 머리말
지난호에서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이미 대법원(2001. 10. 12. 선고 2000두4279) 판결을 소개하면서 설명한 바 있었습니다. 결론은 그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은 위법이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필자는 당시 이와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승소를 자신했는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어서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사안
문제된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모 재개발조합이 2007년 10월말경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해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고 인가신청을 준비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합원 일부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오류가 있어 이를 상향조정하고, 분양대상 조합원 수의 집계착오 정정, 평형배정 하향조정 등을 하면서 비례율이 약 0.4%정도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수정안을 가지고 또다시 의결할 시간이 없었고, 결국 이 수정안을 대상으로 2007년 11월 30일까지 구청에 인가신청했고 구청은 이를 그대로 인가한 사건이었습니다.
 
 
3. 재판부의 논거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 사안은 지난 2008년 12월 23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수정안과 이에 대한 구청의 인가처분 모두가 취소됐습니다.
 

그 논거로 재판부가 제시한 것은 “추정비례율이 감소됨에 따라 조합원 권리가액이 감소되고 결과적으로 종전자산 권리가액과 종후자산 평가액을 비교하여 과부족분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조합원부담금 또한 증가됐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1항5호에서는 조합원 부담규모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는 동법 제24조3항10호에 따라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결국 수정안에 대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당해 관리처분총회에서 대의원회에 관리처분계획의 일부수정권한을 위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도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 조합 정관을 살펴보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대의원회가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지극히 타당하고 이미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법리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상소심에서도 번복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 하겠습니다.
 
 
4. 사안의 결론
해당 조합은 당초의 관리처분계획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총회를 통한 의결을 거친 뒤 이를 일괄하여 다시 인가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면 2007년 11월 30일이후에 인가신청한 것이 되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조합으로서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기를 기다린 뒤 인가신청하거나 아니면 항소심에서 원고들과 협상해 원고들의 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문의 02-3487-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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