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개발사업자 보전부담금 늘어난다
그린벨트 개발사업자 보전부담금 늘어난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1.21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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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1 11:44 입력
  
기존 개발규제도 대폭 강화
 

그린벨트 해제지 개발 때 보전부담금이 늘어나고 기존 그린벨트의 건축, 개발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런 내용의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작년 9월 30일 전국 그린벨트 188㎢의 개발계획에 따라 해제지 개발절차를 규정하고 남은 그린벨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현행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보전부담금으로 전환하고 해제지 개발사업자 중 훼손지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자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한다.
 
부담금은 해당 지역 개발공시지가 평균치의 10%를 개발토지 면적과 곱해 산정하며 개발사업 결정 통보 후 부과되면 6개월 내에 납부해야 한다.
 
정부계획상 해제지역을 제외한 그린벨트의 입지허용 시설도 축소된다. 박물관, 수련원, 미술관, 국제경기장, 에너지공급시설 등 공공시설 건립을 금지하고 불법 건축물에는 개발이익의 2배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철도, 도로, 군사시설은 지금처럼 허용한다.
 
그린벨트 내 기존 불법건축물은 철거토록 하되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필요한 지역은 복합개발을 통해 복원한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개발사업에 대한 시·군·구별 허가 및 신고사항을 국토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고 그린벨트 관리전산망도 별도 구축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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