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세제
새 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세제
  • 심민규 기자
  • 승인 2009.01.08 0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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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8 13:23 입력
  
구역지정 전에도 조합원 자격 제한 가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적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재당첨 한시적 허용
지방 미분양아파트 6월까지 취·등록세 감면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부동산 제도가 시행됐지만 올해는 유난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거나 개정될 전망이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많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 관계자는 물론 내 집 마련을 염두에 두고 있는 수요자라면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올해 새롭게 시행될 부동산 관련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강남3구 제외 전면 해제=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이 전면 해제됐다. 이에 따라 강남3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간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과 대출규제(LTV, DTI)가 완화됐다. 또 재건축조합원 명의변경 금지조치도 강남3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사실상 폐지됐다. 한편 정부는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도 조만간 단행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기간 단축=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5~10년에서 1~7년으로 대폭 완화됐다. 후분양의 경우 선분양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매제한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전매제한기간과 소유권 이전 등기 중 먼저 돌아오는 때까지로 적용된다.
 

▲재건축 시공자 선정 시기 조기화 등 절차 간소화=재건축 시공자 선정시기가 기존 사업시행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조합을 설립하고도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구역들이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동별 의결요건)도 완화되고 정비계획 수립시 건축심의도 생략되는 등 절차 간소화 방안이 연초에 시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안전진단도 2회에서 1회로 간소화된다.
 

▲소형주택의무비율 완화=국토해양부는 지난 11·3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재건축 소형주택의무비율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초에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기존 60㎡이하, 85㎡ 초과~85㎡이하, 85㎡초과 비율이 2:4:4에서 85㎡이하와 초과가 각각 6:4의 비율로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건축임대주택 의무건립 폐지·용적률 상향=재건축임대주택 의무건립을 폐지하고 용적률도 상향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위법령을 마련해 이르면 올 3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증가하는 용적률의 25%만큼 지었던 임대주택 의무건립 제도가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바뀌게 된다. 보금자리주택은 정비계획 용적률을 초과해 용적률을 받을 경우 초과 용적률의 30~50%를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으면 된다.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일반분양 주택에 대한 후분양제도가 폐지됐다. 종전에는 과밀억제권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경우 건축공정의 80% 이상이 돼야만 분양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재건축도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선분양이 가능해 졌다. 또 이번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의 재건축 단지에서도 선분양이 가능해졌다.
 

▲재개발 지분쪼개기 금지 강화=재개발 구역 내 지분쪼개기 금지 방안이 강화된다. 그 동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각 시·도의 정비조례가 정하고 있는 지분쪼개기 기준일이 달라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도촉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장 또는 도지사가 조합원 인정 기준일로 정하는 날 전에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 한해 조합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즉 이번 개정안은 구역지정 전이라도 시·도지사가 조합원 인정 기준일을 정하면 조합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본격 공급=올해부터 보금자리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3월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6월까지 시범지구를 지정, 하반기에는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첫 선을 보일 방침이다. 특히 도시 근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인근 지역의 신규 분양아파트보다 15% 정도 싸게 공급할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적용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보유주택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중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자는 50%로 중과되던 세율이 일반세율(6~35%)로, 3주택 이상인 자는 60%에서 45%로 각각 낮춰진다. 다만 신규 취득주택(올해 1월1일~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은 양도시점에 관계없이 완화된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세제혜택=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취득·등록세가 기존의 절반으로 감면된다. 또 11·3대책에 따라 지난해 11월 3일부터 오는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고 10년간 장기보유시 특별공제(연 5%, 최대 80%)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이 ‘인별 6억’으로 결정됐다. 단독 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초공제 3억을 추가하기로 한 만큼 사실상 과세기준금은은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과표구간 및 세율도 0.5~2%로 조정된다. △6억원 이하 0.5% △12억원 이하 0.75% △50억원 이하 1%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 2% 등으로 세분화됐다.
 

▲재당첨금지 한시적 배제=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될 경우 일정기간동안 재당첨을 금지했던 재당첨금지 조치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되더라도 오는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민영주택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또 국토부는 재당첨 금지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한다. 현행 재당첨 금지조항은 동일 가구에 속한 가구원이 당첨됐을 때 나머지 가구원의 당첨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현재는 3~10년간 재당첨이 금지돼 있다.
 

▲부동산 중개 손배, 개인 1억원·법인 2억원 보상=부동산 중개사고로 인한 배상액이 개인일 경우 1억원, 법인은 최고 2억원까지 확대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확정됐다. 이는 부동산가격의 상승에도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장한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한도금액을 2배로 높인 것이다.
 

▲상가·오피스텔 분양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배제=상가·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경우 올해 상반기 최초 분양부터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상가·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이하라도 허가대상으로 분류돼 4년간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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