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성남 산성구역 재개발… 조합장 부정선거 논란 불거져
바람 잘 날 없는 성남 산성구역 재개발… 조합장 부정선거 논란 불거져
강 조합장, 대의원회 파행 운영에 특정업체 입찰제안서 교체 의혹들 터져나와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8.05.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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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성남 산성구역 재개발사업(조합장 강용득)이 조합장과 관련한 다양한 의혹들로 술렁이고 있다. 조합은 내일 오후 2시 성남 폴리텍대학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임기의 조합장을 뽑을 예정이다. 하지만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조합장 선출과정에서 일어난 공정성 시비 논란과 조합장의 대의원회의 파행운영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총회 이후에도 혼란이 이어질 공산이 큰 것으로 예상됐다.

▲조합장 선출 공정성 시비 논란

먼저 조합장후보자 추천인서류에 대한 사전 유출문제가 거론된다. 산성구역 재개발사업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조합임원 입후보자 모집공고를 냈다. 공고를 보면 조합장, 감사, 이사를 선출하고 각각 100명, 30명, 20명의 조합원 추천인을 받아 입후보해달라고 명기돼 있다.

문제는 등록서류 배포기간이다. 공고문에 적힌 배포기간은 4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다. 그런데 현 조합장이 사전에 추천서를 입수해 조합원들에게 사전 추천을 받으러 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임원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면 해당 추천서류는 무효가 된다. 즉 먼저 추천서를 받는 다는 것 자체가 입후보의 기회를 선점한다는 얘기다.

강용득 조합장은 “4월 4일에 추천을 받은 적이 없다. 또한 이것은 선거에 전혀 영향이 없고 관계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의 얘기는 이와는 사뭇 다르다.

업계의 한 전문 변호사는 “조합 정관에 있는 내용이더라도 100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라는 것 자체가 과도하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에 해당될 수도 있다”며 “하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서류를 배포하기도 전에 조합장이 서류를 사용했다면 조합장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유착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총회의 홍보를 맡고 있는 O/S업체의 계약문제도 제기됐다. 한 조합원에 따르면 조합장 입후보자인 조합장이 O/S업체와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용역계약을 맺어 준 특정 후보에게 얼마든지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비업체의 한 대표는 “O/S요원을 활용하면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얻는데 매우 유리하다”며 “O/S업체가 선관위와 계약하지 않고 개인이나 조합과 계약한다면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내용도 편향성 시비 휘말려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내용도 논란거리다. 지난 4월 18일 선관위에는 한 조합장 후보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다. 이튿날인 19일 11시 선관위는 제2차 선관위 회의를 개최했다.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2명 등 총 3명이 참석해 ‘제1호 안건 조합장 후보자 위법행위 고발 건’을 처리했다.

의결 내용은 △2018년 4월 18일 임원 등록 추천인 서류를 사전에 입수하여 배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조합장 후보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어 △위법행위에 대해 논의한 결과 관계법령 및 규정에는 이러한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당락에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경고조치하기로 선거관리위원회 의결함이라고 회의록에 나타나 있다.

추천서에 대한 사전유출과 사용에 대해 선관위가 인정한 셈이다. 다만 법이나 규정 등에 관련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 조합장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내용과는 다른 의결이다. 경고조치를 받은 강 조합장은 선관위의 이 결정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의원회의의 파행적 운영에 불만 늘어

조합은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5시 조합사무실에서 제9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했다. 상정된 안건은 △제1호 안건 ‘대의원 보궐선임의 건’ △제2호 안건 ‘이주관리(촉진)업체 선정의 건’ △제3호 안건 ‘지장물 차단 및 이설·폐전·폐공업체 선정의 건’ △제4호 안건 ‘석면감리업체 선정의 건’ △제5호 안건 ‘정보통신·소방공사 감리업체 선정의 건’ △제6호 안건 ‘총회대행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7호 안건 ‘세무회계사 용역계약 변경의 건’ △제8호 안건 ‘정기총회 목적, 일시, 장소, 상정안건 심의의 건’ △제9호 안건 ‘정기총회 부의안건 심의의 건’등이다. 제9호 의 부의 안건에는 다시 ‘조합임원(조합장, 이사) 연임의 건’을 포함해 12개 안건이 상정됐다.

하지만 대의원회의를 시작하면서 2개의 안건이 돌연 상정, 취소됐다. 제9차 대의원회의의 사회를 맡은 정비업체 IMGC의 최성규회장은 당일 멘트에서 “금일 대의원회의 안건심의 및 의결방법은 의장님이 먼저 제1호 안건부터 제9호 안건까지 일괄상정하고,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및 심의, 질의응답을 마친 뒤 비밀투표로 진행하겠다”며 “조합장님은 기 통지된 9개 안건 중 ‘총회대행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과 ‘조합임원(조합장, 이사) 연임의 건’ 등 2개 안건을 제외하고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의도 하기 전에 상정된 안건을 취소시키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업계의 또 다른 한 전문변호사는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이 대의원회의 소집통지와 함께 고지되었고, 대의원회에는 고지된 안건에 관해서만 상정하게 되어있다. 이사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다”며 “미리 통지하지 않은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 대의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대의원들의 토의권, 의사권,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어 그 의결을 무효로 보는 판례의 평석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의원회의에 참석한 한 대의원은 “대부분의 대의원들이 조합장의 파행적인 대의원회의 운영에 불만을 표시했다. 9차 대의원회의에서도 여러 대의원들이 상정취소에 대한 부당성을 언급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그들은 조합장의 연임이 아닌 선출을 원했다. 하지만 조합장은 이를 알고 안건을 취소시킨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총회대행업체도 조합장이 원하는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고 상정을 취소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단 한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많은 의혹을 남긴 채 강 조합장은 “결론을 낼 수 없다”며 당일 대의원회의에 대해 무산을 선언했다.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제안서 교체 의혹

대의원회의에 상정된 협력업체의 입찰과정에 대한 의혹도 있다. 조합은 지난 12월 6일 이주관리(촉진)업체, 지장물 차단 및 이설·폐전·폐공업체, 정보통신·소방공사 감리업체, 총회대행업체 등 협력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을 마감하고 다음 날인 12월 7일 개찰을 했다고 한다.

조합 관계자에 의하면 “가격 자체가 무척 높았다. 대의원회의에서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대의원들의 반발로 처리되지 못했다”며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서를 바꿨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조합장은 “입찰서류를 바꾼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경우야 어찌됐건 결국 업체 선정은 무산됐고 이제 조합은 올 2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에 의한 일반경쟁입찰로 협력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지난해 초에 터진 설계회사와의 금전 거래 의혹에 이어 강 조합장은 또 한 번 의혹의 정점에 서 있다. 특히 이번에는 조합장뿐만 아니라 조합장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의 자금거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이나 조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제보에 의하면 이런 의혹들과 관련해 조합원의 고소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합장 선출과정의 다양한 의혹과 대의원회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내용들은 내일 있을 조합장 선출총회 이후에도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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