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산5구역 재개발, 한진중공업 시공자로 선정
부산 연산5구역 재개발, 한진중공업 시공자로 선정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5.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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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 첫 단지
3.3㎡당 공사비 420만원... 분양가 1,400만원 보장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부산 연제구 연산5구역 재개발사업에 부산 지역업체인 한진중공업이 선정됐다.

지난 27일 연산5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은 부산 연제구청 구민홀에서 시공사선정 총회를 개최해 한진중공업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총회에는 조합원 221명 중 192명이 참석했으며, 투표 결과 한진중공업 112표, 동원개발 76표, 무효 4표로 한진중공업의 승리가 결정됐다.

한진중공업은 3.3㎡당 공사비 420만원을 제시하는 한편 향후 일반분양가를 3.3㎡당 1천400만원까지 보장하는 파격 조건으로 조합원들의 표심을 잡았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부산시의 확대된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첫 단지가 되며 조합원 분담금 경감, 재개발 사업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부산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꾸준히 나올 것으로 예상돼 정비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한진중공업이 시공자로 선정되면서 연산5구역은 부산시의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 첫 사업장이 됐다. 부산시는 지난해 8월부터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운영 중이다.

부산시는 도급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70% 이상이면 15%, 하도급의 경우 90% 이상이면 5%의 인센티브를 준다. 결국 한진중공업이 시공자로 선정됨으로써 1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우선 적용받는 한편 한진중공업이 하도급 물량을 부산 지역업체에 얼마나 제공하느냐에 따라 추가로 최대 5%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연산5구역 재개발에는 270%의 용적률이 적용돼 있지만 여기에 용적률이 15~20%가 더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연산5구역은 가구수 증가로 인한 사업성 향상이 예상되고 있다. 조합이 한진중공업의 설계안을 채택할 경우 당초 조합이 설계안으로 제시했던 357가구가 391가구로 증가하는 한편 이에 따라 110억원 이상의 분양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연산5구역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는 첫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통한 입찰 무효 상황도 벌어졌다. 입찰에 참여한 이수건설의 사업제안 내용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했다는 연제구청의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합은 이를 받아 들여 이수건설의 입찰을 무효화 했다.

연제구청은 지난 2일 “이수건설이 조합에 제출한 입찰제안서 제안 내용 중 추가이주비, 조합원 이사비용 및 조합원 분양계약금 무이자 대여 등의 부분이 현행 도정법 하위 규정인 계약업무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연산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1602번지 일원에 있는 연산아파트, 나정·연제·동아 하이츠빌라, 연산아트빌라와 일부 주택 등 223가구를 묶어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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