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 & money>정비사업 인·허가 업무지침 필요하다
<박순신의 money & money>정비사업 인·허가 업무지침 필요하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11.26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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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6 17:43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대통령과 국토해양부는 정비사업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발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인 법안 개정내용을 공고했습니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지나치게 많은 규제들을 합리화 하겠다는 전향적인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정책변화의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지나치게 많은 규제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되고 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것과 최근의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난국을 극복하겠다는 것도 중요한 사유일 것입니다. 이렇듯 대통령과 정부는 규제완화를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시·군·구청 중에는 지금의 경제위기도, 정부의 규제완화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상전 노릇을 하는 곳이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도정법〉이 제정되고 이제 막 정비사업관련 업무를 시작하는 일부 지자체의 정비사업 담당부서와 담당자의 업무처리는 그 정도가 국민으로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하고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량분석을 통한 도로별 일목요연한 추가정리를 요구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정비사업의 민원인들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하는 것일까요? 교통영향평가가 무엇입니까? 정비사업에 따른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도로망 확충 그리고 교통 신호체계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 등을 망라하여 시·도의 평가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 공무원들은 막무가내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정법〉과 시·도조례에서 정한 서류와 자료 이외에도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한 온갖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도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필요한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요구를 일부 지자체에서 부담없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담당 공무원의 업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일부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와 담당자의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는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처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필요이상의 과잉규제와 업무 미숙으로 인한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에 있어서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도정법〉과 조례로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과잉규제와 필요 없는 자료의 추가 제출 요구가 지속되는 것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제한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비사업 인·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침이 마련되면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민원인들이 정확하게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알고서 인·허가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토지등소유자 그리고 조합의 집행부까지 일을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둘째 법률로 정하지 않는 필요이상의 과잉규제와 불필요한 서류작성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과잉규제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보완요구가 줄어든다면 이 또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셋째 법률과 조례 그리고 지침으로 정해진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인·허가에 필요한 시간의 예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인·허가 업무의 예측이 가능하다면 다음 업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담당공무원과 토지등소유자의 정비사업 업무에 대한 지식습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비사업관련 많은 서적들이 나와 있으나, 공무원과 토지등소유자 그리고 조합 집행부 모두가 믿고 공유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듯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업추진에 더 많은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실질적인 업무지침을 수립한다면 사업추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일선 시·군·구청도 많은 민원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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