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협, 도정법 입법예고안 개정 청원 ‘총력전’
한주협, 도정법 입법예고안 개정 청원 ‘총력전’
  • 심민규 기자
  • 승인 2008.11.11 0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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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1 18:06 입력
  
3차 법률개정위·청원인 연석회의서 투쟁 결의
전국조합원 연대서명운동 전개… 전방위 압박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의 법률개정위원회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개정청원연대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입법예고안 개정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한주협 법률개정위는 지난 5일 법률개정위원 및 개정청원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연석회의를 갖고 법률개정위원회와 개정청원인의 향후 법률개정 활동계획과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원장 김우진)의 김호권 사무처장이 참석해 지난 8·29 〈도정법〉개정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도정법〉과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김호권 사무처장은 “8·29 개정 입법예고안이 공공의 과도한 참여 등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다소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토해양부에서도 한주협 법률개정위의 개정 내용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석회의에서 개정위는 지난 제2차 연석회의 이후 전개한 ‘전국 조합원 개정청원연대서명운동’을 통해 제출받은 연명부를 바탕으로 보다 전방위적인 압박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위는 제1차로 전국 7천100여명 추진위 및 조합 관계자의 연대서명을 받아 국토부에 제출한데 이어 제2차 연대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전국 추진위원회 및 조합과 조합원 총 4천200여명의 서명을 추가로 받아 지난 5일 국토부에 제출했다.
 
또 다음 날인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해양위 소속 박순자 국회의원(한나라당/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을 만나 면담을 갖고 개정청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박순자 의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이번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다”며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위는 앞으로도 입법예고안이 개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준철 공동위원장은 “이번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전국의 재건축·재개발은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를 것”이라며 “개정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위는 입법예고안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면서도 △조합설립동의율 요건의 완화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현행 유지 등을 현안과제로 삼고 반드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신영수 의원(한나라당), 이인제 의원(무소속), 장광근 의원(한나라당), 이재선 의원(선진과창조의모임), 공성진 의원(한나라당) 등을 만나 개정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위·조합들과 연대 운동을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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