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아파트 당첨 위해 위장이혼까지…불법청약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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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남 포웰시티’ 위장전입 77건, 대리계약 26건 적발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7.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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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최근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대우·포스코·태영)이 경기 하남 감일지구에서 분양한 하남 포웰시티 청약에서 다수의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하남 포웰시티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행위 점검을 실시해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약 불법행위 의심사례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허위소득 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26건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 청약당첨자의 경우 동일인과 혼인(1988년), 이혼(2013년), 혼인(2014년), 이혼(2017년)을 반복하는 등 청약당첨을 위한 위장이혼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나왔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급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분양권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취소된 주택이 일정 조건(투기과열지구 내 등), 규모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동으로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택지지구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하남 포웰시티는 당첨만 되면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기대감에 청약자가 대거 몰리며 1순위 청약 결과 2천96가구 모집에 5만5천110건의 청약이 몰려 평균 경쟁률 26.29대1을 기록한 바 있다. 최고 경쟁률은 4가구 모집에 371명이 몰려 92.75대1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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