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광희아파트 재건축사업 취소… 조합원 반발
부천 광희아파트 재건축사업 취소… 조합원 반발
찬성 조합원들, 시청서 농성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2.06.27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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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소사구 심곡본동 광희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전면 취소함에 따라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부천시는 지난 8일 조합원 130명 중 69명(53.1%)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함에 따라 소사구 심곡본동 617-140번지 광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광희아파트재건축 조합원들은 부천시청을 항의 방문해 김만수 부천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조합 관계자는 “부천시가 재건축사업을 찬성하는 조합원들의 입장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했다”며 “부천시장과의 면담을 허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광희아파트는 지난 2000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건축심의에서 단지 내 녹지·진입도로 변경 등을 놓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 1월 2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조합원 분양신청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종전 아파트 130가구에서 신축 가구 수가 132가구로 재건축사업계획으로 인해 불과 2가구만 늘어나 사실상 1:1 재건축이 추진됨에 따라 주민부담금이 과다하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분양신청이 매우 저조했으며, 조합원들의 사업추진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합설립인가 취소로 그동안 조합이 사용한 사업비는 약 7억원으로 향후 매몰비용 분담에 대한 책임여부를 두고 조합과 조합원간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항은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강행규정이다”며 “조합원 다수가 법에 근거해 인가 취소를 요청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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