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硏 ‘정비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 절차 실무’ 부산 설명회
주거硏 ‘정비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 절차 실무’ 부산 설명회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8.09.30 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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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30 17:12 입력
  
국내 유일의 재건축·재개발 전문연구기관인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이 지방의 추진위·조합들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강연에 나섰다.
 

주거환경연구원은 지난 25일 부산시 서구 재개발연합회(회장 박판곤)가 주최하고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후원하는 설명회에서 서구 재개발연합회 회원 추진위·조합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란 주제로 강의했다.
 
강사로 나선 김호권 주거환경연구원 사무처장은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철차를 설명한 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분양대상의 기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사업시행인가에 대해서는 우선 절차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서류의 작성에서 고시에 이르는 과정은 도표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으며 이에 따라 조합이 준비해야 할 사항과 요령에 대해서도 강의했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대한 강의에서는 수립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마지막으로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분양대상 기준에서는 △관리처분 기준 △분양대상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의 산정 △주택공급 기준 등 △보류지 등 △국·공유지 처분 기준 △일반분양 △임대주택 △주거이전비 등으로 나눠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김호권 사무처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는 단계여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관리, 분배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평소 일반 조합원들은 물론 추진위 관계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비례율과 권리가액등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밖에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 29일 입법예고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해설의 시간도 가졌다. 개정안 해설에서는 입법예고안의 전반적인 내용과 유의해야 될 사항 등을 설명했다. 설명회가 끝나고 난 후에도 서구 재개발연합회 관계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설명회 요구가 쇄도함에 따라 지방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태수 한주협 사무국장은 “각 지역의 모임이나 연합회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조합에서 필요한 실무위주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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