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1월부터 시행
오는 11월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재건축·재개발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앞두고 사전에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할 때는 매입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1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전용 면적 60㎡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구역은 모든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매도·매수자는 15일 이내에 거래계약일, 거래가액, 거래당사자 등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지역의 경우라 하더라도 6억원이하 아파트는 주택거래신고만 하고, 6억원이 넘어야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를 내도록 돼 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눠져 있다. 예금액. 부동산매도액. 대출액. 사채 등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자세히 적어야 한다.
국토부가 재건축·재개발지역의 아파트 매입 절차를 강화한 것은 규제 완화 분위기를 타고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조합원 분양권 전매자유화,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하나둘씩 풀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는 △소형주택 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비율 △개발이익환수 등 세 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