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위헌청구 ‘각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위헌청구 ‘각하’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8.04.08 0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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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17:43 입력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김모씨 등 모아파트 재건축조합원 84명이 ‘초과이익환수법률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6년 6월 30일 재건축 부담금을 청구인들에게 부과·징수하는 초과이익환수법률은 청구인들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환경권 등을 침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청구가 ‘직접성’이 흠결됐다는 이유로 각하했다”며 “직접성이란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가 법조항들 때문에 발생했느냐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부분은 법조항들 자체에 의해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항들을 적용, 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을 통해 발생하므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본안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률은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해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경우 오른 가격의 일부를 ‘재건축부담금’ 명목으로 거둬들이도록 명시돼 있으며, 조합원당 평균 초과이익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개발이익의 10∼50%의 부과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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