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촉진구역내 면적 확대된 3곳 …삼성 시공권 다시 따야
장위촉진구역내 면적 확대된 3곳 …삼성 시공권 다시 따야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4.08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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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17:34 입력
  
삼성 시공권 다시 딸까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공권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특히 장위 촉진지구 기존 6개 구역 중 4개 구역에서 2006년 8월 25일 이전 시공권을 획득했던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때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을 지켜야 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공자 선정기준을 지킬 경우 입찰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해 선택을 하는 등 실질적인 경쟁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시공권을 다시 획득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7면>
 
이러한 논란은 우선 작년 11월 대법원이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시공자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시작됐다. 이에 따라 삼성을 비롯한 각 시공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선택을 기다려야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2006년 8월 25일 이후에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받은 분부터 시공자 선정기준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같은해 8월 25일 전에 시공자를 뽑은 추진위원회들은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기준이 아닌 정관에 의해 시공자를 선정하고 있다. 즉 정관 제12조에 ‘… 다만 2006년 8월 25일 전에 선정한 시공자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침으로서 선정된 시공자로 본다’ 등의 단서 조항을 삽입해 시공자 선정행위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3일 재정비촉진계획을 고시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는 사정이 달라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기존 추진위원회 중 삼성은 장위 1·3·5·6구역에서 2006년 8월 25일 전 시공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번 촉진계획이 고시되면서 △1구역은 3.4㏊→8.0㏊로 △5구역은 5.4㏊→8.9㏊로 △6구역은 8.1㏊→10.5㏊로 면적이 최대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업시행구역이 확대되면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단순한 변경으로 봐서 시공자 선정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승인으로 인정해서 시공자 선정기준을 지켜야 할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구역이 확대되면 변경 승인 시 확대된 구역의 동의서를 징구해야 하고 운영규정 변경신청을 하려면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하며 추진위원들의 수도 늘어나게 된다. 또 확대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은 시공자를 선정할 때 참여하지 않아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모를 수 있고 선택의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 토지등소유자들에 비해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장위촉진구역처럼 면적이 최대 2배 이상, 적게는 2만4천여㎡ 이상 대단위로 늘어난 경우 이와 같은 불합리성은 더욱 증폭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국토해양부 담당자는 “아직 우리 부서에서 이에 대해 공식적인 기준을 정한 것은 없다”면서도 “새로운 추진위원회 승인에 준한다면 시공자 선정기준을 지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이처럼 장위동에서 삼성의 시공권 지위가 불안정한 것으로 판단되자 각 건설사 관계자들의 탐색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미 장위동에서는 작년 6월 촉진계획이 공람·공고되기 전·후로 시공자 관계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그 중에서는 기존 추진위원회의 동향도 파악하고 있다.
 
한 시공자 관계자는 “현재는 2006년 8월 25일 이전처럼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아 수주 목표액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미 시공자를 선정한 구역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 마디로 ‘치고 들어갈’ 여지가 있으면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토지등소유자들에게도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면 대체로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업계 한 전문가는 “2006년 8월 25일 이전 전국 수백 곳의 재개발 현장에서 시공자를 선정했지만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진 곳은 몇 곳 되지 않는다”며 “시공자 선정기준을 따르게 되면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공자 간 참다운 경쟁이 이뤄지게 되면 보통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유리하다”며 “작년 수주전이 이뤄졌던 용산이나 정금마을이 그 좋은 본보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기준을 지켜야 할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되는지 아직 모르겠다”면서 “법무팀에서도 시공자 선정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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