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진지구 기반시설費 경기 10곳만 1조5천억”
“촉진지구 기반시설費 경기 10곳만 1조5천억”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3.14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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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4 16:41 입력
  
경기포럼 추산, 국비 지원책 마련 시급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천문학적인 액수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재원 마련 없이는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국비 지원책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시공사와 경인발전연구원 공동주관으로 지난달 27일 개최된 경기 도시재정비 균형발전 포럼에서 정창무 서울대학교 교수는 경기도 10개 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총 1조 5천72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를 10개 지구, 23만3천978가구로 나눠보면 가구당 672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수치는 세입자가 포함된 것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 즉 토지등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한 점을 감안하면 부담액수는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정 교수는 본인이 총괄계획가를 맡고 있는 부천시 고강재정비촉진지구를 예로 들며 “85㎡(32평형)의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가구 당 대략 1천700만원 정도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촉진사업에서 주민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정 교수는 또 “재정비촉진사업에서 기반시설 선 투자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방안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도촉법〉에서는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명시돼 현실적으로 작동이 어렵고 전례도 없다”며 국비 지원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 교수는 “기획예산처가 2007~ 2011 재정운용계획에서 시장과 역할 분담이 가능한 경제분야는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되, BTL·BTO(임대형 민자사업) 등을 활용해 재정투자를 내실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기획예산처에서 기반시설정비 비용에 대해서도 임대형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올해 국비지원은 더욱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에 이어 주제발표를 한 김동주 대림산업 경기사업소장은 기반시설을 선설치하면 지자체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기반시설 전체를 선설치하게 되면 효율성, 접근성,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설치비용에 대한 선투자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또 개별 구역별로 설치할 경우에는 사업지연 등으로 인해 기반시설 설치완료시점이 불명확해져 수요와 공급시점의 불일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밖에 기반시설을 선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촉진사업의 단계별 추진, 불규칙한 진행속도 등으로 선투자된 설치비용의 회수기간이 불명확해져 지자체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김 소장은 국민주택기금의 사용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의 활성화 유도를 제안했다. 〈주택법〉 제63조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은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지원할 수 있다.
 
반면 올해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는 촉진사업 지원에 관련된 항목이 누락돼 이에 대한 변경 및 신설을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올해 국민주택기금 중에서 약 2조원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계획”이라며 “이 금액의 일부를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제언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김 소장은 제안했다. 경기도 내에 재정비촉진지구사업이 활성화 된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 조성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도차원의 유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소장은 〈도정법〉상의 정비기금 및 〈도촉법〉에 근거한 특별회계에 대한 운용현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소장은 또 “경기도 뿐 아니라 서울, 대전 등 전국적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도가 독점적으로 활용 가능한 국고·기금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한정된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익성, 설치비용,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가이드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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