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호의 내집마련 전략>변경된 주택청약 이해하기(1)
<박준호의 내집마련 전략>변경된 주택청약 이해하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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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13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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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3 15:15 입력
  
박준호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인터넷 청약 시대
모델하우스에서 줄서서 청약하던 시대는 옛말이고 인터넷이나 대행은행에서 청약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청약신청 시 취소는 신청당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신청한 청약내용을 고치기 위해서는 청약신청 취소를 클릭한 후 재신청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청약신청 취소는 1, 2순위에 한하며 100% 추첨제만 실시돼 청약 신청금으로 접수하는 3순위는 은행지점(대행은행)을 찾아 청약신청을 취소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청약가점제, 채권입찰제, 추첨제, 순차제가 있다=2007년 9월부터 시작된 가점청약제도란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가입기간의 3개 항목에 따라 보너스점수를 더하는 가점(加點)을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주택우선분양권을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주택청약예정자들도 각자의 상황에 맞는 보너스점수를 받기 위한 청약전략이 필수다. 하지만 가점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잘못된 정보로 잘못 기재하여 당첨되었다가 부적격자로 취소되면 본인의 책임으로 최고 10년간 재당첨금지에 해당된다.
추첨제는 85㎡이하에서 25%를 85㎡초과에서 50%를 과거방식인 추첨제로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채권입찰제로 공급한다.
순차제란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순서에 따라 공급하는 제도이다. 즉, 예금과 부금가입자만이 가점제와 추첨제와 채권입찰제에 해당한다.
 
▲청약저축은 바뀌는 가점제도와 무관한 순차제이다=우선 청약저축은 바뀌는 가점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순차제로 주택을 공급한다.
순차(順次)제란 말 그대로 순서대로 공급해주는 제도로서 청약저축가입자의 경우는 현행 순차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가점제와 무관하다.
청약저축은 동일순위 내 경쟁 시 무주택, 세대주기간, 저축총액 납입횟수, 부양가족 수, 지역 내 거주기간 등으로 계산하여 우선순위를 주는바 청약제도가 변경됐다고 내 집 마련을 당장 서두를 필요는 없다.
 
▲수도권에서 순차는 무주택, 납입60회, 납입총액 많은 순서대로=청약저축은 수도권에서는 특성상 가입자들은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이면서 납입횟수가 60회 이상이고 납입총액이 많은 사람순서로 순차제에 의해 우선적으로 당첨되기 때문으로 가점제와는 관계가가 없다.
즉 청약저축은 장기 내집 마련에 적합하며 단기간에 내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청약예금통장이 오히려 유리하다. 다만 중소형 주택을 마련하고자 가입한 청약예금과 부금 1순위 자들이 지금 청약저축으로 갈아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약순위(1,2,3 순위)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제1순위 및 제2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차에 따라 선정하며,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순위 안에서는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국민주택의 분양방법
청약순위(1,2,3 순위)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미달하는 경우에만 후순위 청약접수를 받으며,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순위 안에서는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주택의 경우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사람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사람
△납입회수가 많은 사람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사람
 
▲전용면적 40㎡ 초과 국민주택의 경우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분 중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납입회수가 많은 사람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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