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인터넷 공개 의무화 공공은 처벌면제… 특혜 논란
정비사업 인터넷 공개 의무화 공공은 처벌면제… 특혜 논란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8.01.23 0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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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3 11:32 입력
 
조합 등 민간이 위반할 경우
1년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오는 3월 22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추진위나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관련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시행된다.
 
종전 〈도정법〉에도 사업시행자는 관련자료를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했지만, 일부 추진위나 조합에서는 처벌조항이 없어 이를 악용해왔던 게 사실이다. 결국 이 같은 폐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아예 강력한 처벌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나 ‘재건축·재개발조합표준정관’에는 관련법이나 운영규정, 정관 등을 위반할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터넷 의무공개를 위반할 경우 자칫 해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초강력 조치인 셈이다.
 
하지만 주공 등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인터넷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대상에서 빠져 있어 사실상 ‘공공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공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솜방망이 조치와 별반 다름이 없는 게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21일 공포된 〈도정법〉 제81조제1항은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후략)”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제86조제6호에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처벌대상을 규정한 제86조제6호에서 공공은 빠져 있다.
 
제86조제6호는 “제8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이라고 처벌대상을 못박고 있다.
 
다시 말해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조합을 포함해 민간이나 공공 모두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처벌조항인 제86조제6호에서는 사업시행자라는 용어를 빼고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대표자만으로 처벌대상을 국한시켰다. 결국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인터넷 공개의무를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도록 개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조용무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부회장은 “주공 등 공공이 민간사업인 재건축·재개발에 진입하기 위해 첫 번째로 홍보하는 게 투명성”이라며 “공공은 애초부터 투명하기 때문에 처벌대상에서 빼고, 추진위나 조합은 투명하지 못해 처벌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공 등 공공기관이 투명하지 않은 사례는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며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라는 인식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는 누가 책임지겠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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