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권선주공 재건축 편법시공?
수원 권선주공 재건축 편법시공?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12.1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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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10:56 입력
  

조합원간 갈등으로 경찰수사까지 받았던 수원 권선주공 1·3차 재건축 사업의 일부 아파트가 주상복합 형태로 설계된 후 착공, 편법시공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권선주공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003년 6월19일 시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67 일대 9만6천57㎡에 대한 1천754가구 규모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조합은 지난 2005년 3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뒤 같은해 12월 관리처분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지난달 30일부터 아파트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전체 아파트 37동 중 주출입구와 도로변 등에 위치한 5동이 사실상 주상복합 아파트 형태로 설계돼 일반 아파트 주거환경과 다르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당초 권선주공 1·3차 아파트단지내 상가건물들이 입주했던 부분에 위치할 101∼103동, 106∼107동, 110동은 사업시행인가상 지하 1층, 지상1·2층에 미용실, 목욕탕 등 근린생활시설이 입주하는 상가로 시공이 이뤄질 계획이기 때문이다.
또 이들 아파트 중 일부의 경우, 내부적으로 상가와 아파트 주택을 연결하는 통로 개설까지 계획돼 있어 사실상의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아파트에 상가가 입주하는 부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을 인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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