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위기 넘긴 반포주공2단지
‘일조권’위기 넘긴 반포주공2단지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7.10.23 0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7-10-23 16:57 입력
  
법원 화해권고에 공사중단은 피했다
재판부 “일조권 침해 일부만 인정” 판결 일단락
68%만 금전배상… 공사중지땐 3,200억원 피해 

 

반포주공2단지가 공사중지라는 최대 위기를 넘겼다. 반포주공2단지는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조권 침해가 일부 인정됐지만 고층아파트 신축이 예상됐던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이 “피해배상 요구 금액의 68%만을 지급하라”고 권고해 사건이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김용헌)는 반포주공2단지 북서쪽에 인접한 우정에쉐르와 반포푸르지오 소유자인 윤모씨 등이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에서 “서울과 같이 토지 이용이 고도화된 지역에서는 고층화에 따른 어느 정도의 일조 침해가 불가피한 점 등이 있다”면서 “손해배상금액에서 32%를 공제한 나머지 68%만을 손해로 인정하는 게 정당하다”고 화해를 권고했다.
 
윤모씨 등은 “기존 5층아파트인 반포주공2단지가 지상 26~31층으로 재건축될 경우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하고, 그로인한 부동산 가격도 10% 이상 떨어질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사가 그대로 완료될 경우 윤모씨 등 신청인들이 상당한 정도의 일조시간이 감소되는 손해를 입게 되는 사실이 소명되기는 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법원은 △아파트 사이에 폭 40m 가량의 도로가 놓여 있고 조합이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일조 침해 최소화를 위한 설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들이 입주하기 전 이미 반포주공2단지의 재건축 시행에 따른 고층아파트 건축이 예상됐던 점 △공사에 있어 각종 공법상 규제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이같이 권고했다. 화해권고 결정서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공사중지 땐 611세대 감소… 피해액만 3천230여억원=만일 반포주공2단지가 화해권고 결정을 받지 못하고 ‘공사중지 가처분’이 인용됐을 경우에는 총 611세대를 축소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조합의 소송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변호사는 “아파트 세대수가 감소될 경우 조합이 입게 될 손해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계산해 보면 총 3천228억1천827만원의 분양수입금액 손실분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반포주공2단지는 총 2천444세대를 지을 예정인데 611세대를 건립하지 못할 경우 1천833세대만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반포주공2단지의 조합원수 1천832명과 동일하게 돼 일반분양이 없어지는 결과가 된다.
 
김 변호사는 “금전적인 피해도 심각하지만 동·호수 추첨을 끝내고 분양계약까지 체결한 시점에서 611세대가 건립되지 않는다면 동·호수 추첨부터 분양계약까지 전부 다시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결국 재건축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일조권과 관련한 공사중지 소송이 있기 마련”이라면서도 “공사중지 보다는 금전보상을 노리는 일부 주민들의 무분별한 소송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
 
공사중지 가처분, 실제론 금전배상 노렸나…
 
■ 전문가 시각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은 “윤모씨 등이 아파트에 입주할 당시에는 반포 저밀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에 이미 고층 재건축이 확정돼 있었다”며 “환경영향평가시에도 일조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반포주공2단지는 반포 저밀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에 따라 재건축이 추진되는 곳으로 고층아파트 건립은 사전에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었다. 환경영향평가 때에도 △서울시의 10년 평균값을 기준으로 1년 동안에 맑은 날 일수는 109일, 흐린 날 일수는 97일로 일조율은 50.1%에 불과 △동지때 오전 9~11시 일영 차트를 작성한 결과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 적음 △건축심의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면 문제 없음 등으로 분석된 바 있다.
 
조합은 또 윤모씨 등 신청인들의 공사중지 가처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층수제한을 통한 일조권과 조망권의 향유가 아니라 금전배상이라고 강조했다.
 
김조영 변호사는 “공사중지 가처분 사건에서 일조권 침해 정도를 감정하면서 가치하락액을 감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써 이는 신청인들의 본심이 금전배상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결국 공사중지 보다는 금전배상을 원하는 신청인들의 의사를 반영해 금전배상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반포주공2단지는 1994년 처음으로 재건축추진위가 구성된 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소 개소식(2001.2.1) △재건축관련 주민설명회(2001.6.20) △창립총회(2001.7.14) △조합설립인가(2003.6.27) △사업시행인가(2004.12.31) △관리처분인가(2005.10.21) △분양신청 및 100% 분양계약 체결(2005.5.23)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단지 주변에 재건축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 여기에 윤모씨 등 신청인들과 반포주공2단지 부지 모두 3종주거지로서 고층 재건축은 당연한 것이다.
 
나가아 조합은 일조·조망·소음·진동 등 피해침해 정도도 잘못된 계산이라고 반박했다. 일례로 소음·진동의 경우 지하철 신설공사로 인한 소음과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소음이 대부분이라는 얘기다. 조망권 침해도 마찬가지다. 신청인들의 남쪽에는 특별히 조망할 만한 경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
 
“설계변경 등 피해 최소화 노력”
  
■조합입장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은 윤모씨 등 신청인들의 일조·조망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시 신축건물의 배치나 방향 등을 최대한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우선 반포주공2단지는 윤모씨 등 신청인들 소유 아파트 쪽의 신축아파트를 도로변으로부터 최대 25m를 이격해 건축함으로써 신청인들 아파트와의 사이거리가 최대 62m가 되도록 넓게 확보해줬다.
 
이에 대해 윤모씨 등은 “반포주공2단지가 기존 도로폭을 5m 뒤로 물러나서 40m로 늘렸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서울시로부터 용적률을 높이기 위한 조건에 따른 기부채납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윤모씨 등은 “이같은 조치가 설령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반포2단지가 일조·조망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또 있다. 단지내 북쪽에 배치되는 신축아파트의 판상형 배치를 타워형으로 변경해 동간거리를 최대 4배까지 넓혔다.
 
여기에 저층인 상가건물을 북쪽에 배치해 신청인들의 조망과 일조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인들 아파트쪽으로 있던 총 8개동의 아파트도 건축심의를 통해 7개 동으로 축소했고, 그쪽에 있던 아파트의 26평형과 34평형의 경우 1개층에 4세대가 건립되던 것을 각각 2세대, 3세대로 설계를 변경하기도 했다.
 
결국 이같은 반포주공2단지의 피해 최소화 노력이 받아들여져 법원이 화해결정을 권고했다는 분석이다.
 
------------------------------- 
 
일조 86%p·조망 37%p 침해율 증가
 
■자체분석 결과
 
윤모씨 등은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종전 5층 이하의 반포주공2단지가 고층으로 재건축될 경우 일조권은 86%p, 조망권은 37%p 침해율이 증가된다고 주장했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문에 따르면 윤모씨 등은 “종전 5층 이하의 반포주공아파트가 있을 당시에는 충분한 일조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재건축사업이 완료될 경우 9시부터 15시까지의 일조시간은 연속해 2시간에 훨씬 못 미치고, 8시부터 16시까지의 비연속적인 총 일조시간도 4시간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갈모씨의 일조권 침해정도를 자체 분석한 결과 종전에는 총 일조시간이 평균 7시간 53분(연속 일조시간 6시간)이었지만 재건축으로 인해 총 일조시간이 1시간 2분(연속 일조시간 42분)만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기존에는 일조 침해율이 평균 0.9%였지만 신축환경에서는 87.4%로서 일조 침해율이 86.5%p 증가한다는 얘기다.
 
또 윤모씨 등은 조망권도 심각하게 침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모씨 등은 “종전에는 저층아파트만 있어서 멀리 떨어진 건물들과 하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조망을 가지고 있었다”며 “반면 26층 내지 31층으로 지어진다면 조망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자체 분석 결과 조망침해율은 기존 42.9%에서 신축 후에는 80.3%로 평균 37.4%p가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모씨 등은 “반포2단지 재건축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피해를 입게 된다”며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보호권 등이 침해되고, 침해의 정도도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현저히 초과하기 때문에 공사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