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새시비용 최대 1천만원 차이 난다는데…
아파트 새시비용 최대 1천만원 차이 난다는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07.10.23 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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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3 16:27 입력
  
건설사VS전문업체 치열한 혼전 ‘점입가경’
품질 우수성 홍보전 가열… 시장선점 노려
같은 회사 제품이라도 168만원 차이나기도

 

새시시장을 놓고 건설회사와 새시 전문업체 간 선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건설회사와 전문업체의 가격 차이가 최대 1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돼 새시 업체 선정시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 새시 전문업체 조사 자료에 따르면 A재건축단지 62평형의 경우 동일 회사 제품을 사용한 발코니 확장 및 새시 비용은 건설회사 측이 약 2천832만원을 제시했던 반면 민간업체는 1천780만원을 제시해 1천만원이 넘는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자료는 해당 조합의 발코니 확장 및 새시공사 계약 시점에 제출한 건설회사 견적 내용과 전문업체 견적 내용을 비교해 만든 것이다.
 
▲최대 1천만원, 최소 500만원=이 단지의 56평형 새시 비용은 건설회사 측이 2천479만원인 반면 전문업체 측에서는 1천556만원을 제시해 923만원 가량의 차이가 발생했다.
 
43평형의 경우에는 건설회사 측이 2천453만원을 제시한 반면 전문업체 측에서는 1천701만원을 제시해 752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40평형의 경우 건설사 측에서는 2천98만원을 제시한 반면 전문업체 측에서는 1천386만원을 제시해 712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33평형 A형의 경우 건설회사 측에서는 1천776만원을 제시한 반면 전문업체 측에서는 1천169만원을 제시해 607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25평형의 경우에는 건설회사 측이 제시한 가격이 1천608만원에 달했고 전문업체 제시 가격은 1천81만원이어서 이 역시 527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평형이 클수록 가격 차이는 벌어졌다. 결론적으로 건설사 견적과 민간업체 견적 간에는 최대 1천만원에서 최소 527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 단지의 경우 비교 대상 제품이 동일 회사 제품이지만 동종 제품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직접적인 비교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올 법도 하다. 하지만 전문업체 측에서는 동종 제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 ‘수준’ 제품을 비교해 작성했기 때문에 그 품질 차이는 미미하다는 주장이다.
 
전문업체 관계자는 “동종 제품은 아니지만 동종 수준 제품으로 견적 비교를 했다”면서 “하지만 그 품질 차이가 이처럼 수 백만원에서 1천만원 가량의 큰 가격 차이를 발생시킬 정도로 품질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동일 제품에서도 최대 168만원 차이=동일 회사의 동종 제품에 대한 자료도 확인됐다. 25평형에서 55평형까지 14개 평형에 대한 B단지에 대한 자료다. 단 이 자료에서는 확장비용이 제외된 순수 새시 비용만이 비교됐는데 건설회사 견적 금액과의 차이가 최대 약 16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5평형 A형의 경우 건설회사 견적은 1천30만원인 반면 전문업체 견적은 864만원으로 약 169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48평형 A형의 경우 건설회사 견적 금액은 659만원이었으나 전문업체 견적 금액은 551만원으로 108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25평형의 경우 건설회사 견적 금액은 386만원인 반면 전문업체 금액은 323만원으로 63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단지 사례와 B단지 사례를 비교하면 가격 편차가 크다. 이에 대해 전문업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각각의 단지 사례에 따라 건설회사 및 전문업체에서 제출하는 견적금액은 편차가 발생한다”면서 “이 두 단지의 금액 차이 또한 이 같은 견적 금액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자료가 주는 메시지에 주목해야 한다”며 “어떤 비교 사례를 보더라도 건설회사 측보다 전문업체 측이 제시한 견적 금액이 보다 저렴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사 “시공 품질이 중요하다”=전문업체 측의 이 같은 공세에 건설회사 측에서는 일단 가격이 저렴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강조하며 역공을 가하고 있다. 한 건설회사 임원은 “아파트 단지 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무리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건설회사 측 비용이 비싼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건설회사의 경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관련 부서 운용에 따른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면서도 이 임원은 “가격 차이 문제보다는 품질에 주목해야 한다”며 “1~2년 살 집이 아닌 이상 신뢰할 수 있는 건설사에 맡겨 시공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건설공사의 경우 아무리 잘 짓는다 하더라도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전문업체와의 비용 차이는 일종의 책임보험료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문업체 측에서는 건설회사 측에서 새시 시공을 담당하더라도 직접 시공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새시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 진행되기 때문에 어차피 새시 시공 품질은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하자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업체들은 별도의 보험가입을 통해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새시 공급 업체에 의뢰해 시공 관리 감독을 의뢰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문업체 관계자는 “조합 측에서 원한다면 LG화학, KCC, 한화종합화학과 같은 새시 공급 업체에 의뢰해 시공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향후 하자 발생시를 대비해 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때 그때 다르다=새시 및 발코니 확장 비용은 일괄적으로 정해진 가격에 계약되는 것보다는 협상 과정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시 전문업체 관계자는 “수주를 위해 한 사업장에 입찰 참여할 때 단지 상황에 따라 가격 조정이 이뤄진다”면서 “단지 규모 및 사업 진행 상황 등에 따라 금액이 싸지기도 하고 비싸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소규모 단지보다는 대규모 단지의 경우 금액 인하가 수월하다. 대규모 물량이 투입되기 때문에 새시 공급 업체에서 더 싼 가격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천세대가 넘는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새시 공급업체가 직접 수주에 뛰어들기도 한다. 사실 새시 공급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시장 구조로 보았을 때 가장 저렴하다. 제품 생산자와의 일대일 거래이기 때문이다.
 
새시 공급업체인 KCC 관계자는 “단지 규모가 크고 조합원들의 신청 물량이 많거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경우에는 우리 회사 같은 새시 공급업체가 직접 조합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와 같은 조건이 아니라면 새시 공급업체가 직접 뛰어드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작년에 입주가 끝난 한 재건축단지는 새시 공급업체와 직접 계약해 시공한 사례다. 1천세대가 넘는 이 조합에서는 LG화학, KCC, 한화종합화학 3개 회사를 참여시킨 후 입찰을 실시해 최종 업체를 선정했다. 이 단지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조합을 믿고 의견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합원 물량이 많을수록 새시 공급업체들이 물량을 보고 입찰에 참여한다”며 “단지는 크다고 하더라도 모두 개인적으로만 한다면 새시공급업체 측에서는 입찰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보다 싼 금액으로 새시를 시공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마무리 공사 단계에서 진행되는 새시 및 발코니 확장 부분은 확실한 기준이 없기에 다양한 조건으로의 협상이 가능한 분야다. 협상 능력에 따라 보다 높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의 새시 시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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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고 따라 창호면적 달라 15층이하·16층이상 구분

■ 새시 견적표 분석

새시 견적표를 살펴보면 동일 평형에 대한 가격이 ‘15층 이하’와 ‘16층 이상’ 두 가지 항목으로 나타난다. 왜 이렇게 나눠 견적을 내는 것일까? 그 이유는 기존 법령에 따른 층수별 층고 높이 때문이다. 기존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르면 1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 설치가 의무화 돼 있었다. 따라서 16층 이상의 세대의 경우 아파트 층고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기존 법령에서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의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층수와 그렇지 않은 층수로 나뉘었다”면서 “15층 이하는 적용을 받지 않고, 16층 이상에 대해서는 적용받아 16층 이상의 세대는 층고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따라서 15층 이하 세대의 층고는 2m 60cm이며 16층 이상은 20cm가 증가해 2m 80cm가 된다는 것. 층고가 높게 되면 결국 창호의 면적도 커지게 돼 이 같은 기준에 의해 새시 가격의 차이가 발생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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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새시시공 분쟁 조정

■ 분쟁사례

새시 관련 하자보수 책임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 소속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가 소비자집단분쟁 조정으로 새시 관련 사건에 대한 조정 결정을 내려 주목 받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충북 청원군 오창면 각리 소재 W아파트 주민 235명이 한 전문새시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창문 새시 보강빔 미설치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새시 상·하부 보강빔이 일부 누락되었다는 하자 담보책임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당초 계약내용대로 불완전 이행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사대금의 8% 또는 10%(보완공사를 받은 일부세대는 8%, 보완공사를 받지 않은 세대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조정결정을 했다.
 
위원회는 검사결과 KS규격기준에는 적합하게 시공되기는 했으나, 보강빔을 설치토록 한 시방서를 위반한 점, 소비자가 시공품질을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한 표준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점, 자재누락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취득한 점, 신의칙에 위반하여 소비자와 계약한 조건과는 다르게 불완전하게 이행한 점 등을 감안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조정 성립 후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건설사와 민간업체 간 하자보수 책임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참고할 만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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