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 이제 감이 와요”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 이제 감이 와요”
  • 심민규 기자
  • 승인 2007.10.23 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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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3 15:26 입력
  
협회강의실서 12차 정기 수요강좌 열려 성황
김조영 변호사 ‘시공자 선정 절차·방법’ 강의

 
시공자 지위 여부를 놓고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시공자 선정에 관한 강좌가 열려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와 조합관계자들에게 화제가 됐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지난 17일 협회 강의실에서 ‘조합의 시공자 선정 절차 및 방법’이란 주제로 제12차 정기수요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의실에는 강좌를 듣기 위해 몰려든 70여명의 참석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뤄 그 인기를 실감케 했다.
 
한주협 최태수 사무국장은 “시공자 선정 절차와 방법, 시기 등을 잘못 이해한 많은 추진위 및 조합에서 시공자 지위에 대한 갈등과 소송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향후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 같은 강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사로 나선 합동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변호사는 △법 내용 및 시공자 선정기준의 효력 △각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누구인가 △건교부 고시 시공자 선정기준의 내용 △시공자 선정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사업단계별 시공자 선정권한 △조합창립총회에서의 시공자 선정 △공동사업시행자겸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정성위배의 경우, 선정의 의미 △입찰의 방법 △입찰 공고 △현장설명회 및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대의원회 의결절차 △건설업자의 홍보방법 및 위반시 처벌 조항 △조합총회에서의 선정절차 △선정후 3월 이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문 작성 △현장설명회 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강의해 참석자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 강좌에서는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의 질문 세례가 이어졌고 지정된 강의시간보다 30분 넘게 진행됐음에도 자리를 뜨는 사람이 한명도 없을 정도로 참석자들의 열의가 뜨거웠다.
 
수원의 한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법과 규제의 잦은 변경으로 시공자 선정에 대한 절차와 시기 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강좌의 명쾌한 설명 덕분에 시공자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청주의 한 재개발 관계자는 “자료와 책, 인터넷을 찾아 봤지만 시공자 선정에 대한 애매한 부분을 해결하기에 부족함이 많았다”며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알게 돼 답답함을 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꼭 필요한 강좌를 자주 열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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