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조합임원의 선출방법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조합임원의 선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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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2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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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9 12:00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1. 의안으로서의 임원 선출
 
하나의 직(職)에 정원이 1명일 경우(예 : 조합장)도 있고, 정원이 여러 명일 경우(예 : 감사, 이사)도 있다. 1명일 경우에 그 1명을 선출하는 것이 하나의 의안이다. 여러 명일 경우에도 그 중 1명씩 선출하는 것이 각각 하나의 의안이다. 주식회사 또는 조합은 정원이 여러 명일 경우 원만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일거에 여러 명을 선출하고 있다. 이것은 의안의 병합이라 한다.
2. 조합장과 같이 정원이 1명인 경우
 
(1) 단일후보 가부표결
조합장과 같이 정원이 1명일 경우에 1명의 후보만이 등록하였다면 그 1명을 단일후보 가부표결에 부쳐 선임 여부를 결정한다. 단일후보 가부표결이란 단일후보를 대상으로 가부표결(찬반표결)로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가부표결을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할 때에 진행순서는 먼저 찬성을 물은 다음 반대를 묻는 순으로 한다.
 
(2) 복수후보 택일표결
후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놓고 복수후보 택일표결을 실시, 그 중 1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택일표결은 대부분 투표지에 의한 표결에 의하며, 표결시에 각 조합원은 복수후보 중 한 사람에게 찬성표를 던진다. 후보자가 2, 3명에 그칠 경우 의장은 택일표결의 방법으로 거수와 기립 등의 표결방법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택일표결에 의할 때에 1차 표결에서 어느 한 사람도 참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상위 2명을 놓고 결선투표에 부쳐 그 중 한 사람을 선출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결선투표에서 종다수(다득표)를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으나, 조합의 경우에는 도정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 결선투표에 있어서도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자만이 임원이 될 수 있다.
 
3. 감사 또는 이사와 같이 정원이 여러 명인 경우
 
(1) 정수의 후보만이 등록한 경우
정관상 이사의 정수가 5명이고, 등록한 후보자도 5명인 경우 의장은 만장일치로 그 전원을 선출하자고 제의할 수 있다. 만약 일부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의장은 후보등록 제출순, 연령순, 가나다순 등으로 한 명씩 가부표결에 부친다. 혹시 그 중 한두명이 부결되어 정수에 미치지 못하면 추가로 후보를 등록 또는 추천받아 정수를 채운다. 
 
(2) 정수 이상의 후보가 등록한 경우
정관상 이사의 정수가 5명임에 반해 등록한 후보자가 6명 이상인 경우에는 일괄기입투표제(一括記入投票制)에 의하여 정수의 임원을 선출한다. 일괄기입투표제란 조합이 5명의 이사를 선출할 경우에 조합원들에게 5명의 후보자를 투표지에 기입하도록 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이다. 투표지에 정수(5명)보다 적은 수를 기재한 것은 유효하다. 반면 정수보다 많은 수를 기재한 것은 무효로 처리한다. 이사의 정수가 5명인데, 1차 표결결과 3명의 후보자만이 과반수 찬성을 받았다면 위 3명은 이사로 선임되나, 추가로 2명의 이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추가 2명의 이사선임은 ①떨어진 후보자를 상대로 2차 투표를 실시하는 방법과 ②떨어진 후보자중 다득표자 순으로 표결에 부치는 방법이 있다. ①의 방법은 절차의 복잡성 및 총회의 장기화를 초래하므로, 실무에서는 ②의 방법이 선호되고 있다.
 
4. 서면결의서와 결선투표
 
서면결의서의 양식과 관련 1차 투표용지는 조합원들이 원하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2차 투표용지(결선투표용지)는 ①“총회 직접 참석 조합원의 결정에 따른다”라고 구성하거나 ②“2차 투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자중 다득표자 순으로 실시함. 다득표자가 총회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경우 해당 다득표자에게 찬성하기로 함”이라고 구성한 후 찬부만 기입토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내용은 표준회의 진행법(김교창 저, 법률신문사 2005년 11월 25일) 72면 이하를 참조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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