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총회·대의원 운영규정(3)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총회·대의원 운영규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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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2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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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5 14:56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제26조(설명담당자)
 
①조합원으로부터 이사에 대하여 질문이 있을 때에는 조합장 또는 그가 지명하는 이사가 설명을 행한다.
②조합원으로부터 감사에 대하여 질문이 있을 때에는 각 감사가 그 설명을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사, 감사는 그의 보조자로 하여금 설명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설명의 거절) 조합원의 질문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명을 거절할 수 있다.
 1. 질문사항이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한 것이 아닐 때
 2. 설명을 함으로써 조합원공동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경우
 3.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4. 질문이 중복되는 경우
 5. 그외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28조(수정동의)
①조합원은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②수정동의가 성립한 때에는 의장은 총회에 이의 채택여부를 묻는다. 그러나 의장은 이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그 동의를 심의에 부칠 수 있다.
③의장은 수정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총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제29조(의사진행에 관한 동의)
①조합원은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1. 총회의 연기, 속행
 2. 외부감사인의 출석 요구
 3. 의장의 불신임
②제1항의 동의가 제출된 경우 의장은 총회에 그 동의의 채택여부를 묻는다.
③제1항에서 정한 이외의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가 제출된 경우에 그 채택여부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0조(동의의 각하) 의장은 동의가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바로 각하할 수 있다.
 1. 당해 수정동의에 관한 의안이 심의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거나 심의를 종료한 경우
 2. 이미 동일내용의 동의가 부결된 경우
 3. 총회의 의사를 방해할 수법으로 제출된 경우
 4. 부적법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
 5. 그 이외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제31조(연기 또는 속행)
①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기 또는 속행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그 연회 또는 계속회의 일시, 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③연회 또는 계속회의 회일은 총회일로부터 1월 이내이어야 한다.
④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의장은 그 뜻을 말하고 그 날의 총회의 산회를 선포한다.
 
제32조(휴식) 회장은 의사진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짧은 시간동안 휴회를 선언할 수 있다.
 
제33조(질의, 토론의 종료) 의장은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총회에 의안에 대한 가부를 물을 수 있다.
 
제34조(의사진행의 일반원칙) 의사진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의사진행의 일반원칙과 관례에 따른다.
 
 
제7장  표   결

 
제35조(일괄표결) 의장은 복수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제36조(표결의 순서) 의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에는 먼저 수정동의에 대하여 가부를 묻는다. 복수의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에는 원안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부터 순차로 가부를 묻는다. 그러나 일괄심의한 경우에는 원안을 수정동의보다 먼저 표결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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