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린 전국 24개 시·군·구 입장 및 반응
규제 풀린 전국 24개 시·군·구 입장 및 반응
  • 최영록 기자
  • 승인 2007.07.12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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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2 11:01 입력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희비’
부산·대구·광주 등 3개 광역시 대부분 해제
대전시 등 충청권, 울산시 현행 유지에 반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부산, 대구, 광주 등은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다소 안도하는 모습이지만 대전·충청권, 울산의 경우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지 않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일부터 집값이 안정되고 청약시장의 투기성행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부산, 대구, 광주, 경남 등 24개 일부지역에 대해서만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들은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1순위 자격제한, 민영주택의 75% 우선공급,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주택담보대출 LTV 일부강화 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에 반해 해제되지 않은 지역들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청약과열 우려해 일부는 현행 유지키로=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중앙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사유가 없어진 부산, 대구, 광주 등 3개 광역시의 대부분 지역과 경남 양산시를 포함한 총 24개 시·군·구에 대해 지난 2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키로 했다.
 
다만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영도구 △대구 수성구, 동구 △광주 남구 △대전 전 지역 △충북 청주시, 청원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 △울산 전 지역 등은 여전히 집값 상승이 예상되고 청약과열과 투기성행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를 존속키로 했다.
 
건교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시킨 지역들은 △집값이 상당기간 하락했거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약과열 등 투기조짐이 감지되고 있지 않은 점 △최근 주택이 많이 공급돼 수급불안에 의해 집값상승의 가능성이 낮은 점 △미분양주택이 지난해 7월 이후 증가해 현실적으로 해당 지역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점 △보유세·양도세 등 투기억제 장치가 완비돼 있고, 오는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청약가점제 등을 통해 고분양가 및 청약과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에 지방 투기과열지구 중 일부지역을 해제했지만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라 최소 6개월간의 전매제한 등 다양한 투기억제 장치가 마련돼 있어 집값 불안이 초래되거나 투기 수요 등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집값 안정세가 지속되면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추가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집값 및 분양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불안 조짐이 포착되는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것은 지난 2002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상승률이 현저히 높고 청약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충청권,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에 나서=대전·충청권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건교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아산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어 투기재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충청남·북도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배제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충청권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무시한 채 충청권에 대해서는 부산, 대구, 광주 등과 달리 이중적인 잣대로 지역을 차별화하고 있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수혜지역을 운운하며 해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극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대전시와 충청남·북도는 지난달 28일 공동발표문을 내고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장성욱 회장은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무산돼 지역주민들이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지역 건설관련 단체 및 시민들이 나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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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해소될까… ‘글쎄’
“투기과열지구 해제 더 포괄적으로”
“금융 대출규제 완화등이 선행돼야”

 
전망과 문제점=지난 2일부터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일부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교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제한(지방 1년)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는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자, 세대주가 아닌 자는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민영주택 75%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공급 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분양시장을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주택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그동안 지방이 안고 있던 미분양 사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오는 9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업체들이 ‘밀어내기식’ 분양을 강행하고 있어 미분양 물량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늑장 대응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지난해부터 공식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이라며 “현재 미분양 사태는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방 전체가 겪고 있던 고충이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를 더욱 포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확대·실시로 또다시 6개월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실제로 전매제한이 자유로운 시기는 7·8월 두달밖에 되지 않아 미분양이 크게 줄어들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이와 함께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당첨 우선권이 주어지는 청약가점제가 실시되면서 2주택 이상 소유자들에 대한 1순위 청약자격 조건도 전면 배제된다.
 
한 업계 전문가는 “현재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인데 청약제한이나 무주택우선공급제 등을 완화한다고 해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급량이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투자 목적의 수요가 일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물량공세를 펼쳐 온 건설사들도 사업을 중도 포기하고 싶어도 엄청난 금융비용으로 인해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금융 대출규제 완화 등의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수요 부족으로 미분양이 넘쳐나는 지방 아파트 분양시장을 살리는데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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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금지 풀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부산, 대구 등 일부지역에서는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금지가 풀리면서 희소식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규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던 부산 북구, 사하구, 금정구, 동래구 등에 위치한 재건축아파트를 대상으로 거래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1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규제해 왔다.
 
이로 인해 지난 2003년 12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 조합원들은 그 동안 아파트 소유권을 매도하더라도 조합원 지위까지 양도할 수 없었다.
 
결국 매수자는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리되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부산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 처분을 의뢰하는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며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찾던 매수자들로부터 문의전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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