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비사업 1년안에 2/3동의 못얻으면 후보지 자동취소
공공정비사업 1년안에 2/3동의 못얻으면 후보지 자동취소
공공 사업철수 퇴로 위해 '일몰규정' 적용 논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03.02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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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지난해 발표한 2·4대책에서 야심차게 꺼내든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지연되면서 두 사업유형 모두 시장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들은 후보지 선정 후 1년 안에 2/3이상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자동 취소되는 일몰 규정을 정하고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업장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일몰 규정에 대해 공공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데 주민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또한 지금도 후보지 중 절반 이상이 주민 갈등으로 인해 동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취소 규정으로 인해 후보지 선정이 대규모로 취소될 경우 제도 자체가 시장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단 10%의 동의만으로 후보지 선정이 가능한데 1년 만에 약 56%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민간 재개발사업의 경우 도정법에서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추진위 설립, 추진위 승인부터 조합설립까지 일몰 기한을 각각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민이 요청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사업 시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까지 해당하는 기간을 단 1년만 주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주민반대를 핑계 삼아 공공이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한 무책임한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동취소 규정의 기한을 최소 2년에 연장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이 주택공급을 위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해 가장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2/3동의를 구하는데 1년이라는 자동취소 규정을 두면서 손쉽게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다”며 “자동취소 규정을 없애거나 최소 2년 이상 기한을 늘려 공급 대책이 무위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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