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조합관리인 자격요건 강화… 이권개입 막아야”
“전문조합관리인 자격요건 강화… 이권개입 막아야”
업계 반응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03.25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개정안 처리가 차일피일 늦춰지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정비사업에 정치적 이권 개입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 및 그 가족들을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당연 퇴임 요건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비구역 내 실거주 기간, 정비구역내 부동산 소유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며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조합 임원이나 전문조합관리인이 되어 이권에 개입하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서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도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과 그 가족의 이권개입 행위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아직까지 소관위 심사에도 상정되지 않으면서 장기간 계류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전문조합관리인에 대한 자격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로 자격요건을 한정하고, 전문성을 답보하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업무 경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전문조합관리인 제도가 도입된지 6년이 지나고 있지만, 실제로 도입하는 현장들이 극히 드물어 외면받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며 “아무런 이권도 개입하지 않고 말 그대로 정비사업 전문가가 조합의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끌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