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특수성 반영한 분양가상한제 개선 절실”
“정비사업 특수성 반영한 분양가상한제 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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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05.3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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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비업계에서 현행 분양가 상한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택지비 가산비 항목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택지비 가산비 항목이 정비사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제대로 된 분양가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개발사업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이에 택지비 가산비 항목에 정비사업에서만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택지비 평가과정에서 조합운영비, 이주비, 영업손실보상비 등 실질적인 소요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택지비 평가기준 합리화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이주비의 경우 현장에 따라 매달 몇 백억원 이상 금융비용이 발생할 정도로 정비사업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나아가 기부채납 가산비용에 대한 항목도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르면 기부채납 가산비용의 경우 진입도로의 개설로 편입되는 사유지의 가액과 도로 및 도시공원의 설치비용을 인정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비사업에서 도로, 공원을 제외한 기반시설(광장, 녹지,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은 사업주체인 조합의 부담으로 기부채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행제도에서는 관련 비용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재건축사업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공공에 기부채납하는 임대주택에 관한 비용도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건축 소형주택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표준건축비로 공공에 매각하고 있다.소형주택에 해당하는 토지는 기부채납하는 형태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재건축 소형주택의 토지비 및 토지조성원가를 일반분양가격에 전혀 포함시키지 않아 관련 내용 개정 및 임대주택 가산비용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건축비 가산비에 있어서는 마감자재, 조경, 테라스, 층높이 등 주거 질 향상을 위한 품목을 시공한다해도 분양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주택품질을 하락시키고 저품질의 아파트를 일률적으로 양산한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류점동 랜드엔지니어링 대표는 “정비사업의 경우 각종 보상비(영업권, 이주비, 이주대책시설비 등)를 포함한 금융비용은 사업비의 많은 부분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이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는지의 지침 등이 없어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새 정부가 형평성에 맞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한 만큼 적절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동시에 주택 가격도 안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편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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