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임대 축소 대가 8억 ‘꿀꺽’
재건축임대 축소 대가 8억 ‘꿀꺽’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9.10.1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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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임대 축소 대가 8억 ‘꿀꺽’
 
  
긴등마을 재건축, 비리 연루로 말썽
법원, 前조합장·정비업체 대표 철퇴
 

재건축임대 축소를 대가로 8억원을 챙긴 정비업체와 당시 계약을 체결한 조합장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지난 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판사)는 서울 강서구 방화동 긴등마을 재건축조합의 전 조합장 장모씨와 정비업체인 토우쭛쭛 대표 백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강서구 긴등마을 재건축은 지난 2005년 10월 정비구역 지정 당시 재건축임대주택 비율이 25%로 결정됐다. 이에 높이제한을 받는데도 지나치게 임대비율이 높다는 민원이 잇따랐고 전 조합장 장모씨는 정비업체인 토우쭛쭛의 대표 백모씨와 임대비율 축소에 대한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이 실제로 2008년 1월 체결한 ‘임대주택관련 업무용역 계약서’에 따르면 재건축임대 비율 축소로 발생하는 조합수익금 총액의 8%를 백모씨가 인센티브로 받는 조건이다.
 
긴등마을은 2007년 10월 방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는데 이듬해인 2008년 7월 변경 고시된 촉진계획에서 재건축임대비율은 10.23%로 낮아졌다. 이에 장모씨는 2008년 4월 계약금 명목으로 4천400만원을, 2008년 7월 잔금명목으로 4천400만원을, 같은 달 7억1천737만500원 등 총 8억537만500원을 토우쭛쭛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문제는 실제 재건축임대 비율 축소가 토우쭛쭛의 공으로 볼 수 있느냐이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답은 한결같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런 계약은 뒷거래를 의심해볼만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비업체의 모임인 한국도시정비전문관리협회는 올 3월 이 사안에 대해 “임대비율의 변경은 정비업체의 노력에 의한 변경이 아니다”면서 “긴등마을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상 비행안전구역 내의 높이제한 규정에 따른 비율 축소”라고 밝혔다.
 
서울시 균형발전본부도 질의회신을 통해 “강서구청장의 방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신청에 따라 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한 내용임을 알려 드린다”고 답했다.
 
또 계약이 체결되기 전 2007년 2월 경기도 부천시 삼경아파트는 건축 및 높이제한으로 임대비율이 11.37%로 축소된 바 있다. 심지어 2007년 10월 서울시가 방화동과 인근 지역인 화곡동, 내발산동 일대의 화곡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면서 임대비율을 10%로 정해 고시하기도 했다. 이 지역도 높이제한에 따라 임대비율이 줄어든만큼 긴등마을에서도 당연히 예상 가능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 법원은 “임대비율 조정 계약은 최초의 행정용역 계약내용과 내용이 중복된다”며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적절한 용역비를 산정하는 절차도 없이 조합이 토우쭛쭛에게 재건축임대비율 조정과 관련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8억537만500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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