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인수가, 기본형 건축비로 변경해야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인수가, 기본형 건축비로 변경해야
전문가 시각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07.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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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이 인수해 가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현실화해 달라는 조합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참에 문제가 많이 드러난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제도를 주택법 상 ‘기본형 건축비’를 준용하도록 변경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분양가격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재건축ㆍ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물가변동 측면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신수성 시원씨앤디 대표는 “국회에서 근거법을 개정해 재건축ㆍ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을 대신해 주택법 상 기본형 건축비를 준용하라는 방향으로 개정하면 가능한 방법”이라며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상대적으로 짧은 재검토 주기를 갖고 있어 물가상승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임대주택 시세에 반영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 당국에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다만, 현재까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의 재고시를 검토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및 임대주택 임대료와 연동돼 있어 가격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데 있다.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의 당초 제도 운영 취지는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산정 및 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정법에서 다소 성격이 다른 재건축ㆍ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대금 산정 기준으로 준용하면서 다소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표준건축비 개정의 최종 결정은 기획재정부의 물가정책 부서”라며 “우리 국토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물가 상승 우려 및 임대주택 임대료, 특별수선충당금 상승과 연동돼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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