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이주비 우회대출 막으려면 대출규제 풀어야
재개발 이주비 우회대출 막으려면 대출규제 풀어야
업계 반응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09.06 11:5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지난달 8일 법원의 판단으로 개정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정비업계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면 위법성 논란이 있는 추가 이주비 및 이사비 등 사업비 대여 제안을 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주비를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에 포함시키는 인식 자체를 버리고 이주비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출 규제로 인해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은 50%가 각각 적용된다. 이에 조합은 일반적으로 시공자의 신용대출 등을 통해 추가 이주비 조달을 하고 있다.

또한 이런 이주비는 사업에 필수불가결한 사업비에 해당하는 대여금의 일종이다. 사업비 조달 책임을 시공자에게 맡겨두고 있는 현재 구조로는 건설사들의 추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여 제안을 막을 경우 조합의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갑작스런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영세 조합원들이 이주비와 추가분담금을 마련할 길이 막혀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 대여 제안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주비제안을 금지하기 전에 이주비 대출규제 완화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가산비에 이주비 금융비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주비 금융비용이 정비사업의 필수 사업비용임을 인정한 만큼 이번 기회에 대출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조합에서는 이주비 부족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사례가 바로 시공자로부터 추가 자금을 지원 받는 것이다.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부족한 이주비를 시공자가 대여해주는 방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시공자로부터 추가 이주비 대출을 막을 경우 조합은 대출한도를 넘어서는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제3금융권 등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서초구 일대 재개발조합들은 갑작스런 대출규제로 인해 대출한도가 줄어들자 궁여지책으로 고금리를 감수하면서까지 증권사를 통해 추가 이주비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한 바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재 추가 이주비 조달의 유일한 수단인 시공자 제안을 금지하기에 앞서 대출규제를 완화하거나 추가 이주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강무성 2022-09-14 14:32:49
기자님, 기사가 너무 어렵게 작성되었습니다. 4번 정도 읽으니깐 이해가 되긴 했는데요. 애초에 배경지식이 없던 사람이라도 읽을 수 있도록 잘 정돈되었었다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첫 문단에서부터 혼란스러운데요. 새로 개정되는 도정법에서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해오던 관행을 금지 예정인데, 금번 판결에서 이주비를 이익제공이 아닌 민원 처리비로 분류하여 개정되는 도정법 취지를 반하게 했다는 내용으로 명확하게 제시했어야 했습니다.

혹은 아예 논점을 부산 대연동 조합에서는 이주비, 이사비 등 통상 제공되던 비용을 시공사가 대출이라고 하는 바람에 조합과 시공사 간에 분쟁이 발생했다. 앞으로 시공사 선정을 앞둔 조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 문구를 계약서에 기재하는게 필요하겠다 라는 점을 강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