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임대 폐지·상한용적률 적용
재건축임대 폐지·상한용적률 적용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9.01.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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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임대 폐지·상한용적률 적용
 
 
김성태 의원 등 입법발의… 이르면 3월 시행
동별 요건 1/2로 완화한 도정법도 국회 통과
내달부터 재건축 조합설립 후 시공자 선정 가능
 

이르면 2월부터 재건축 동별 동의율 요건 중 면적부문이 ‘1/2’로 완화되고, 시공자 선정시기도 ‘조합설립 후’로 당겨진다.  지난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산고 끝에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마친 〈도정법〉 개정안은  공포만을 남겨두게 돼 이르면 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 11·3 대책에서 언급된 재건축임대주택 폐지와 상한용적률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8일 김성태 의원 등 17명이 의원입법 형태로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소형주택의무비율을 완화하는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여서 재건축사업에 단비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사업절차 간소화는 물론 불필요한 규제들이 완화되면서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도심지내 안정적인 주택공급 확대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도정법〉 개정안의 핵심은 절차 간소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중복심의라는 비판을 받아온 정비계획 단계에서의 건축심의 과정이 생략된다.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한도 60일로 명시해 이 기간동안 의견제시가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정비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은 정비계획 수립절차와 통합된다.
 
또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되고,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서면동의의 경우 종전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 시공자 선정시기도 조합설립 이후로 당겨지면서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모두 시공자 선정시기가 같아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과 달리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었다.
 
한편 재건축조합설립 시 동별요건 중 면적도 2/3에서 1/2 이상으로 완화된다. 개념이 모호한 의결권 대신 토지면적으로 명확히 한 점이 눈에 띈다.
 
재건축임대 폐지와 재건축 상한용적률 적용이 주요골자인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위 심의날짜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3월내 시행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소형주택의무비율 완화안은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도정법〉 개정 시기에 맞춰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환경연구원 김태섭 연구실장은 “국내 경기의 한파가 지속되면서 이번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사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라며 “도심지내 직주근접형 주택공급을 실현하겠다는 MB정부의 재건축·재개발 정책이 드디어 실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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