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명문화 절실… 시장혼란·갈등 막아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명문화 절실… 시장혼란·갈등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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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11.10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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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올해 안으로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나선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법률에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해 정부 및 정책에 따라 기준이 오락가락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정부가 통제하는 시행령 및 고시로 되어 있어 정부 정책 기조 및 정치적 접근에 따라 냉온탕을 오가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정책 방향에 따라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가중치는 정부 성향에 따라 들쭉날쭉했다. 

노무현 정부는 도입 초기였던 2003년 45%로 시작한 후 2006년 50%까지 올렸고, 이명박 정부는 2009년 40%로 낮췄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2015년 20%로 더욱 낮췄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50%로 올렸다. 이에 이번 기회에 정부가 입맛대로 기준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국회 동의가 필요한‘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거 발의된 개정안에서도 이와 같은 시도는 이어져왔다. 지난 2020년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재건축 규제가 하위 규정에 명시돼 있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규제 정도, 방향, 시행방식이 달라져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짐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개정안 법률에 명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기준 완화 수위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40%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가중치로 인해 재건축 추진 여부가 불확실해 강화 이전 가중치인 20%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노원구 태릉 우성, 광진구 광장 극동 등 현행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들은 적정성 검토에서 구조안전성 점수가 크게 오르며 총 60점 이상을 받아 고배를 마셨다. 이에 구조안정성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완화되더라도 재건축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말했지만, 현재까지 밝힌대로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40% 수준으로 완화한다면 실효가 낮을 것”이라며 “노후단지들이 재건축사업을 준비해왔던 강화 이전 기준인 20%로 변경해야 하며 이는 규제 완화가 아닌 정상화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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