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단독재건축 9곳 신규지정… 활기 찾을까
서울 단독재건축 9곳 신규지정… 활기 찾을까
  • 최영록 기자
  • 승인 2008.05.21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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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단독재건축 9곳 신규지정… 활기 찾을까
 
  
갈월동 11-12번지·노유동 236번지 등 포함
서울시 “노후도 기준 충족돼 추가하게 된것”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11-12번지 일대 등 총 9곳이 새롭게 재건축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9곳을 정비기본계획에 추가 지정키로 하고 지난 15일까지 공람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제2차 기본계획수립 대상구역은 서울시 전체 25개구, 총 400여 곳에 달한다. 이 중 9곳이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신규로 추가된 것이다. 또 지난 2006년 3월 고시된 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에서 우선검토대상구역으로 선정된 곳 중에서 3곳이 추가로 편입돼 실질적으로 총 12곳이 신규 지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추가된 구역들은 2007년 말을 기준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거나 임박해 있는 곳들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기본계획에 신규로 포함된 용산구 갈월동 11-12번지 일대 등 9곳은 대부분 정비구역지정 요건인 노후도가 도래하거나 임박해 있어 추가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람을 끝낸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며 “심의 과정에서 변수가 없는 한 오는 8~9월경에 고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2006년 3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용산구 후암동 142-4번지 일대 등 구역 면적이 늘어난 5곳에 대해 변경 지정하고, 은평구 갈현동 503-22번지 일대를 정비기본계획에서 제외키로 했다.
 
▲용산구 갈월동 11-12번지 일대=대지면적 3만9천㎡에 달하는 용산구 갈월동 11-12번지 일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시는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단계 등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도록 했다. 이곳은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후도를 충족하고 있지만 용산구에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용산구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라며 “갈월동 11-12번지 일대의 경우 법적 노후도가 도래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진구 노유동 236번지 일대=광진구 노유동 236번지 일대는 대지면적이 4만1천㎡에 달한다. 계획용적률 190%, 건폐율 60%, 평균층수 15층을 적용하며 1단계로 분류됐다. 광진구에 따르면 이 구역은 오는 11월이면 법적 노후도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이 구역은 서울시가 당초 기본계획을 고시할 당시에는 주민들로부터 제안이 없어 누락됐던 곳”이라며 “구역 내 2차 기본계획을 기다리는 곳이 더 있지만 노후도를 충족하지 못해 노유동 236번지 일대만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동대문구 용두2동 209-2번지 일대=동대문구에서 2차 기본계획이 고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곳은 총 5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용두2동 209-2번지 일대가 노후도를 충족해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에 포함됐다. 용두2동 209-2번지 일대는 대지면적 1만3천㎡에 계획용적률 190%를 적용받게 되며 층수는 7층으로 제한됐다.
 
▲중랑구 중화동 324번지 일대=중랑구 중화동 324번지 일대는 당초 재해관리계획구역으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던 곳이었다. 하지만 건축물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자 재건축사업으로 선회한 것이다.
 
중랑구청 관계자는 “이 구역은 우리 구가 지난 2003년경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해 물었을 때는 반대했었다”며 “하지만 재건축 노후도가 충족해 있어 재건축 참여 여부를 재차 물은 결과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중화동 324번지 일대는 1만8천㎡에 달하는 대지면적에 계획용적률 190%, 층수는 7층으로 제한됐다.
 
▲강북구 번2동 441-3번지 일대=강북구에서는 2차 기본계획에 포함 예정인 13개 구역 중 번2동 441-3번지 일대만 기본계획 변경(안)에 포함됐다. 대지면적은 3만3천㎡에 달하며 계획용적률은 190%를 적용받게 된다.
 
강북구청 관계자는 “이 구역은 인근 오패산터널 공사가 한창인데 이로 인한 진동, 소음, 크랙 등을 우려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마포구 공덕1동 15-117번지 일대=마포구 공덕1동 15-117번지 일대는 대지면적이 3만6천㎡에 달하며 계획용적률 190%, 층수 12층 등을 적용받아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이 구역은 예전부터 다른 구역들과 다르게 건축물의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곳이지만 당초 기본계획에서 누락됐다”며 “하루 빨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고 밝혔다.
 
▲강서구 공항동 45번지 일대=강서구 공항동 45번지 일대는 당초 기본계획이 고시될 당시에는 우선검토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현재 노후도가 맞춰진 상황이어서 기본계획 변경(안)에 포함된 것이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당초 우선검토대상이었지만 현재 법적 노후도를 충족하고 있어 2차 기본계획이 고시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상업지역에다가 인근에 공항이 있어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공항동 45번지 일대(면적 1만4천㎡)는 상업지역으로써 계획용적률 400%를 적용받게 되며, 층수는 제한이 없다.
 
▲관악구 봉천9동 634번지 일대=관악구 봉천9동 634번지 일대는 대지면적 1만2천㎡에 계획용적률 190%, 층수 7층을 적용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봉천9동의 경우 동사무소 인근 구역을 포함해 구역 면적을 넓혀 사업을 추진하길 원하고 있다”며 “향후 시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노후도만 충족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성북구 종암동 103번지 일대=당초 기본계획에서 누락돼 있던 성북구 종암동 103번지 일대는 2차 기본계획 후보지로 등록돼 있지만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신규로 추가 지정됐다. 종암동 103번지 일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써 대지면적 1만7천㎡에 용적률 190%를 적용받게 되며 층수는 평균 10층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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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암동 142-12번지 일대 등 5곳
구역면적 확대돼 변경지정
 
■ 체크 포인트
 
지난 15일까지 공람이 끝난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총 5곳이 구역 면적이 늘어나 변경 지정됐다. 이 중 당초 우선검토대상으로 분류된 3곳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으로 편입됐다.
 
용산구 후암동 142-4번지 일대는 현재 후암1구역이라는 명칭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근 우선검토대상구역인 갈월동 6-21번지 일대가 편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면적은 10만㎡에서 11만4천㎡로 1만4천㎡가 늘어났다. 후암동 142-2번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올해 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관내에서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에 포함된 곳 중 후암동 11-12번지 일대는 신규로 지정됐으며, 갈월동 6-21번지 일대는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후암1구역에 편입됐다”며 “실질적으로는 관내에서 2곳이 추가로 지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관악구 봉천동 459-28번지 일대를 포함한 3곳 역시 당초 기본계획 상 우선검토대상구역 편입 등으로 구역면적이 늘어나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됐다. 이 구역들은 현재 봉천1구역, 봉천2구역, 봉천8-1구역이라는 각각의 명칭으로 추진위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악구 봉천동 459-28번지 일대(봉천1구역)는 구역을 넓히면서 대지면적이 기존 1만5천㎡에서 2만2천㎡로 7천㎡가 늘어나게 됐다. 계획용적률은 190%로 기존과 동일하며 층수는 기존 7층에서 평균층수 10층이 적용된다.
 
또 관악구 봉천동 892-28번지 일대(봉천2구역) 역시 구역과 접해 있는 곳을 편입하면서 구역면적이 기존 1만1천㎡에서 1만6천㎡로 변경됐다. 또 계획용적률은 210%에서 190%로 하향됐으며 층수 역시 기존 평균층수 15층에서 평균층수 10층으로 하향 조정됐다. 반면 추진단계는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관악구 봉천8동 1535-10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는 봉천8-1구역은 인근 우선검토대상구역을 추가로 편입하면서 구역 면적이 4만2천㎡에서 8만5천㎡로 변경됐다. 하지만 계획용적률, 층수 등이 기존과 동일해 구역 내 주민들로부터 용적률과 층수를 상향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중랑구 신내동 579번지 일대가 인근에 우선검토대상구역인 신내동 567번지 일대를 편입하면서 구역 면적이 늘어나게 됐다. 대지면적은 기존 1만4천㎡에서 2만2천㎡로 8천㎡가 늘어났으며 계획용적률(190%), 층수(평균층수 10층) 등은 기존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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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현동 일대는 주민반대로 해제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에서 은평구 갈현동 503-22번지 일대가 해제됐다.
 
당초 기본계획 상 1단계로 분류돼 올해까지 정비구역지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중 80%가 재건축사업에 반대함에 따라 해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은평구 갈현동 503-22번지 일대는 건축허가 제한에서 자유로워진다.
 
은평구 관계자는 “지난 2006년 3월 기본계획이 결정·고시될 당시 은평구 갈현동 503-22번지 일대가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민원은 서울시에 제기한 바 있다”며 “이후 시로부터 현장조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토록 시에 건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물이 많이 낡아 정비사업이 시급하지만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신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이 시에 그대로 받아 들여 진다면 이 구역은 개별로 신축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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