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영종지구 이달부터 분양가 상한제
인천 청라·영종지구 이달부터 분양가 상한제
  • 최영록 기자
  • 승인 2007.04.11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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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1 16:40 입력
  
국회 본회의 개정주택법 통과
 

 

인천 청라·영종지구 등 경제자유구역은 이달부터 분양가상한제가 곧바로 적용된다.
 
건설교통부 이춘희 차관은 3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1·1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주택법상의 분양가상한제가 경제자유구역에 우선 시행된다.
 
개정 주택법상 도시개발이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라도 토지수용방식으로 조성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은 별도의 하위 법령 개정 없이 새 주택법의 공포와 시행(이달 국무회의 의결)만으로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에 새로 편입할 대상은 인천 청라·영종지구다.
 
단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토지를 분양 받은 8개 건설사의 5천522가구만 적용대상이 되고 나머지 중대형 주택은 9월 이후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은 7월 초부터 허용되지만 개정 택지개발촉진법 공포만으로 시행 가능한 택지 전매행위 제한은 이달부터 적용된다.
 
택촉법 하부 시행령 마련작업이 6월 말 국무회의 심의와 공포를 통해 완료되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민·관 공동택지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 민간의 토지매수 비율도 설정했다.
 
공공시행자가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시급한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는 20∼50%로, 민간사업자가 잔여토지 매수 애로 해소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는 50∼70%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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