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맹신균 변호사>의장의 조합원 발언권 제한
<논단 맹신균 변호사>의장의 조합원 발언권 제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03.28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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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8 15:15 입력
 
맹신균
변호사
 
 
1. 표준정관의 규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안)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조합원에게 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위 표준정관(안) 제23조 제3항에서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 행동 등으로 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의 발언권 남용을 제한하고 있다.
 
2. 발언권의 부여
 
총회에서 발언을 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누구나 의장에게 요청하여 그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회의가 질서있게, 그리고 공정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 또한 발언신청을 하는 조합원은 그 성명과 조합원번호를 밝혀야 하며, 속기록에 발언자의 성명이 기재될 수 있다.
 
의장은 모든 조합원에게 고르게 발언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장이 발언권을 지나치게 막거나 그 기회를 불공평하게 주면 조합원들로부터 불신임결의를 당할 수도 있고, 총회결의의 무효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의장이 조합원들에게 발언권을 고르게 주는 요령을 몇가지 소개한다. 동시에 2인 이상이 발언권을 요청한 경우 의장은 ①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아직 제안자가 발언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제안자, ②아직 한번도 발언을 하지 않은 자, ③바로 직전에 발언을 한 자와 반대의 의견을 가진 자의 순위로 발언권을 줄 수 있다.
 
3. 발언권의 제한
 
발언은 당연히 의안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의장은 조합원이 의안과 관련성이 없는 발언을 하거나 회의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발언을 할 때에는 그 조합원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안건의 내용중에 토론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제한된 것에 대하여 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도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총회를 진행함에 있어 예정된 시간이 있을 수 있고, 총회의 시간이 무작정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합원의 발언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리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4. 발언권의 제한방법
 
의장이 조합원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①찬반의 토론을 각 2인씩으로 하거나, ②한 의제에 대하여 1인의 발언회수는 1회로 하거나, ③1회의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발언권의 제한은 의사진행의 신속과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장에게 부여된 권한이고, 의장이 총회에 재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일 뿐이다.
 
총회의 참석 조합원들이 의장의 발언권 제한 제의를 받아들여주면 의장이 위와 같이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며,  만약 총회에서 의장의 제의와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총회에서 그 이상의 토론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 의장은 이에 따라 의사진행을 하여야 한다.
 
5. 의장의 의안에 대한 발언
 
의장은 이처럼 조합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회의에 반영되도록 힘써야 하고, 그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은 될수록 삼가야 한다. 의장이 꼭 어느 의안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 싶으면 잠시 사회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 이때에는 그 의안에 대한 심의가 끝나기까지는 다시 사회를 맡아서는 안된다.
 
6. 발언권의 침해사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회의 시작 초기에 발언권을 요청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가 이전 임시총회에서도 회의를 방해한 사실이 있고 위 임시총회에서 필히 시공사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발언권을 달라고 하였을 뿐 위 임시총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물리적 힘을 동원하여 강제로 총회장 밖으로 끌어내고, 나아가 총회장으로 다시 들어오려는 조합원을 막게 한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다(광주지방법원 2004. 3. 25. 선고 2003고합3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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