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전담재판부 만들자”
“재건축·재개발 전담재판부 만들자”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7.02.08 0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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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8 14:19 입력
  
같은 사안에 ‘들쭉날쭉’ 판결… 조합원만 골탕
법관·법원 전문화 필수 조건… 일부선 회의적

 
재건축·재개발과 관련, 같은 사안을 두고 하급심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전담재판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일 잘못된 판결이 나올 경우 이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사업장기화, 조합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점 등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오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조계 내부에서도 재건축·재개발 등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판사의 경우 해당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가며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한 재건축·재개발 전문변호사는 “현재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겪게 되는 소송에는 조합임원의 자격여부를 둘러싼 해임 소송, 총회의 절차나 적법성 등을 따지는 총회결의무효소송, 소유권 이전을 둘러싼 소송, 재건축결의 무효 소송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이들 모두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판결이 잘못될 경우 문제의 심각성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서울과 부산에서는 추진위 승인 처분을 둘러싸고 소송이 진행된 바 있다. 이때 소송을 제기한 서울과 부산의 원고측 모두 “동의서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추진위 승인 처분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추진위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8월 10일 같은 날 선고된 판결은 전혀 달랐다. 동의서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의 몫이 지자체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판결도 다르게 나온 것이다.
 
들쭉날쭉한 판결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구시 D재건축조합은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했는데도 대구지방법원은 ‘재건축결의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재건축·재개발 전문 변호사들은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소송을 많이 진행해봤지만 같은 사안에 대해 법원마다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며 “판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담재판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도 전담재판부의 신설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전담재판부 설치 권한을 가진 각급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현재까지 전담재판부 설치에 장애물은 없는 상태다.
 
지난 1998년 7월 제정된 이후 2002년 6월 개정된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전문재판부(전담재판부)의 설치는 운영에 따라 전문법원의 신설에 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적고 있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일반적인 법률지식과 건전한 상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다기한 분쟁유형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관과 법원의 전문화가 필수적”이라며 “사법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문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담재판부 신설을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건량이 많아야 하는데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전담재판부의 종류와 담당사건 유형을 예시했는데 △민사의 경우 건설, 교통, 국제거래, 노동, 산재, 상사, 어음·수표, 언론, 의료, 임대차, 조정, 지적
재산, 환경, 회사정리 △형사의 경우 경제, 교통, 선거, 소년, 신청, 영장, 환경, 지적재산권, 외국인 △행정의 경우 노동·산재, 조세, 토지수용, 선거소송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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