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맹신균 변호사>추진위원장의 해임·교체
<논단 맹신균 변호사>추진위원장의 해임·교체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02.07 0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7-02-07 14:13 입력
  
맹신균
변호사
 
 
위원의 해임·교체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정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하거나,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제18조 제4항).
 
위원장의 선임·변경·보궐선임·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제21조 제1호), 주민총회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2조 제1항).
 
운영규정의 위 제18조 제4항과 제21조 제1호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위원장의 해임기관을 주민총회에서만 가능한지 추진위원회에서도 가능한지에 대한 다툼이 있다.
 
우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위원중 한 사람이므로(제15조 제1항) 운영규정 제18조 제4항에 의거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총회에서 해임결의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또 다른 견해는 위원장의 해임은 주민총회의 안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총회에서만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가 2003년 7월 고시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에 첨부된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위원의 해임·교체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이상 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8조 제4항).
 
다만 위원장의 선정 및 변경은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고 규정돼 있다.
 
즉  2003년 7월 고시한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에 의하면 위원장의 변경(해임 포함)은 추진위원회의 결의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이 발생하였다.
 
건설교통부가 2006년 8월 25일 고시한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호)에 첨부된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의 선정 및 변경은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위원장의 선임·변경·보궐선임·연임을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였다.
 
위원장은 선임절차가 추진위원회의 결의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에 의해 선임되었으나, 현 운영규정은 위원장은 주민총회에서만 선임되며, 만약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선임결의가 있다해도 그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민총회에서 선임된 위원장의 변경(해임)도 당연히 주민총회의 권한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추진위원회의 결의만으로 위원장을 해임할 수 없다할 것이다.
 
제21조 제1호는 제18조 제4항상 위원의 선임·교체를 규정한 것외에 위원장의 선임·변경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중요성에 비추어 본다면 제21조 제1호는 제18조 제4항의 특별규정으로써 제21조 제1호에 의거 주민총회에 의해서만 위원장의 해임이 가능하다할 것이다.
 
참고로 조합의 경우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조합원 총회의 고유권한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해서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해임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도 이사회의 결의 또는 다른 기관에서의 결의에 의해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실무적으로 일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의 결의만으로 위원장이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들간의 분쟁 및 분열을 초래하고 있으나, 주택정비사업의 진행과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위원장의 해임을 원하는 추진위원 또는 주민들은 위원장에게 주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