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조합·시공사 부패고리 차단에 초점
정비업체·조합·시공사 부패고리 차단에 초점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7.01.24 0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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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4 17:16 입력
  
페이퍼 컴퍼니 차단 위해 최소 시설 기준 신설될 듯
자본금 가장납입등 등록기준 준수여부도 감독 대상
 
■ 업무협약 제도 폐지
 
 
정비업체의 업무협약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또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등 서류상 회사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최소시설 기준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청렴위 관계자는 “정비업체가 실질적인 컨설팅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고하고 업무의 범위와 사업추진, 책임한계 등을 명확하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근인력 확보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업무협약 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도정법> 시행령 별표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따르면 “상근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해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 법무조합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등의 수가 1개인 경우에는 4인, 2개인 경우에는 3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업무협약 제도가 상근인력의 확보요건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나아가 감정평가법인, 법무법인 선정과정에서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감정평가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2인은 실제 비상근 상태이고, 상근하는 3인 내외의 인력도 자격증 명의대여나 비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부실업체 시장진입 차단=청렴위는 또 서류상 회사로 존재하는 유령회사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확보기준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렴위 관계자는 “일례로 토목공사업은 33㎡ 이상, 토목건축공사업은 50㎡ 이상으로 최소 시설 확보기준이 관련법에 명시돼 있다”며 “<도정법>을 개정, 정비업체 등록요건에 삽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6년 말 현재 전국에 등록돼 있는 정비업체의 경우 408군데로 이들 중 실제 업무를 수주한 업체는 많아야 20~30% 수준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등록기준 준수여부 관리시스템 구축=등록시 확보인력에 대한 기준을 심사 후에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관리규정이 미비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안도 추가됐다. 해당 지자체에서 등록업체의 인력 상황을 점검하거나 업체에서 지자체에 등록기준 확보 여부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청렴위 관계자는 “정비업체 등록시 사채업자를 통해 조달한 자본금을 등록 직후에 회수하는 자본금 가장납입 행태가 일반화 돼 있다”며 “통상 등록관청 급행료로 100만원을 제공한 뒤 4~5일 이내 업체등록을 마무리하고, 납입자본금을 즉시 회수하는 방법이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렴위는 자본금 가장납입 등 불법이 이뤄질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을 의무화하는 등 등록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상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재무제표를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조사해 사업수행 능력이 없는 업체는 아예 등록을 취소하는 등 배제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5개월여간 조사해 등록업체 중 44개를 등록취소키도 했다.
 
또 <도정법> 위반, 뇌물죄 등으로 형사 처벌시 등록제한 기간을 연장해 사업의 재참여 기회도 제한을 둘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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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조합임원은 최소 5년 재참여 배제
 
■ 조합투명성 강화 방안
 
 
조합임원이 뇌물죄 등으로 형사처벌되는 경우 재참여를 최소 5년간 배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렴위는 주민대표회의·추진위·조합임원의 자질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피선거권을 장기간 제한시키는 방안을 건교부에 권고했다.
 
또 조합임원이 직무와 관련돼 뇌물, 횡령, 배임죄 등으로 기소된 경우 확정판결시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토록 표준정관을 개정하고, 감독관청에서도 <도정법> 제77조에 따라 임원 개선 권고 등의 권한을 이용해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방안으로는 대의원회 설치를 의무화 해 조합임원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막고, 일반 조합원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조합을 견제토록 했다.
 
또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개 의무화가 추진된다. 일례로 △감평사, 세무사, 법무사 등 참여업체별 계약서 △공사비 변경 등 계약금액 변경 세부 내역서 △감정평가서, 관리처분계획 자료 전체 △추진위, 대의원회, 조합 등의 정비사업 관련 세부 공문서 △총회, 대의원회 등의 서면결의자 명부 △금전출납을 포함한 회계관계 서류 등을 공개해야 한다.
 
정관 및 계약서의 중요내용을 지역 실정에 따라 자치단체 고시형식으로 제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밖에 조합임원의 처우를 현실화하고, 조합장 선거관리를 해당 조합원이 희망하는 경우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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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총회서 재건축 감정평가업체 선정
 
■ 업체선정 시기등 변경
 
 
업체 선정과 관련된 시기, 기준, 절차 등도 새롭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청렴위는 재개발의 경우 법률상의 시기와 다르게 추진위 단계에서 참여를 허용한 유권해석이 시공사의 사전개입이나 금품제공 요인이 됐다고 판단, 폐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서도 주민대표회의에서 공공시행자에게 시공사를 추천할 땐 단수가 아닌 복수로 추천하고, 시공사와의 계약방식도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재건축의 경우 조합임원과 감정평가업체 간의 유착방지를 위해 현재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돼 있는 업체 선정을 주민총회에서 경쟁방식으로 선정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업체선정을 감독관청에 의뢰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청렴위는 또 대출은행, 소방감리, 법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질조사, 분양대행업체 등 각종 업체 선정시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공공이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오히려 비리양상만 공공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겠냐”며 “모든 업체 선정에 공공이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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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매수 처벌 규정 신설… 책임감 제공
 
■ 새롭게 신설된 규정등
 
 
주민동의서나 서면결의서 징구를 둘러싼 매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표금지 규정과 위반행위시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위법행위 처벌을 강화해 사업 참여자들의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우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 금품수수 행위로 처발받은 각종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제방안이 마련된다. 청렴위는 또 추진위의 업체 선정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도 제안했다. 직무관련 금품수수 처벌시 공무원의제 적용대상을 확대해 주민대표회의 위원도 마찬가지 적용을 받게 된다. 추진위에서 업체를 선정할 경우 조합에 포괄 승계되기 때문에 추진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제규정도 신설된다.
 
이밖에 재개발·재건축 등 추진위나 조합임원에 대한 전문 능력 향상과 윤리의식 제고 등을 위해 사업추진 단계별 교육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추진위, 조합, 협력업체 등 참여주체별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편람, 법령 해설서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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