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김완석 교수>부동산세제와 시장왜곡
<포럼 김완석 교수>부동산세제와 시장왜곡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6.12.13 0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6-12-13 12:11 입력
  
 
김완석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참여정부 4년의 주택세제는 조세원칙과 조세법상의 기본 원칙에 충실한 조세개편이라기 보다는 주로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택투기 수요의 진정이라는 정책목적에 초점이 맞추어진 ‘소방수’적 수단으로서의 조세개편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2003년부터 최근의 11·15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에 이르기 까지 무려 30여회에 걸쳐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이 발표됐다. 그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의 수단중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선택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주택보유세제의 강화와 종합부동산세의 신설,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강화, 주택의 양도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추가 과세,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축소 등 참여정부 들어 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제는 엄청난 변혁을 겪었다.
 
이로 말미암아 소득이나 자산 간에 과세의 형평이 깨어지고, 일부의 소득이나 재산, 특히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양도에 따른 소득세는 실질적으로 교살세 내지 몰수적 조세로서의 성격에 가까울 정도로 세 부담이 과중하게 되는 등 세제의 왜곡을 초래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전년도의 몇 배씩 한꺼번에 인상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집단적인 조세저항의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에 대한 보유세의 인상이나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장치에 의한 주택가격의 안정이나 주택투기의 억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택시장의 불안요인 및 주택투기 현상은 보유세 부담이 낮거나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낮아서 유발된 것이라기 보다는 주택의 공급부족, 약 500조원에 이르는 시중 부동자금에 의한 과잉유동성, 바람직하지 않은 주택의 과잉수요 등과 같은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세제의 강화를 통한 대책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실효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안정이나 주택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조세원칙이나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벗어나는 방향으로의 조세개편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그리고 주택가격의 안정이나 주택투기의 억제를 위한 주택세제는 어디까지나 주택가격의 안정이나 주택투기 억제를 위한 보충적이고 2차적인 수단에 머물러야 하며, 그 경우에도 조세원칙이나 조세법상의 기본원칙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할 제한을 받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