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정비기본계획 들여다보니…
의정부시 정비기본계획 들여다보니…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6.12.12 0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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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2 15:55 입력
  
재건축 2곳 등 총13곳 71만㎡ 재정비
노후불량 밀집지역 대상 2010년까지 단계별 추진
중랑천·부용천등 수변공간 최대한 활용 녹지확보
 

의정부시가 도심내 71만3천823㎡의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나선다. 시는 지난달 24일 재건축 2곳 등 13개 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공람공고하고 오는 2010년까지 단계별로 개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의정부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 의무수립 대상지역은 아니지만 노후불량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절실해 2005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다”며 “정비기본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차 34개 예정구역 중 13개 확정=시는 면적기준(1만㎡ 이상)과 호수밀도 기준(25㎡/㏊)을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는 지역들을 검토해 그중 5가지의 사업유형별 기준에 따라 1차로 34개의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했다. 이후 공람공고된 정비기본계획에서는 △가능생활권 1구역(가능동 581-1번지 일원 2만9천590㎡) △가능생활권2구역(가능동 224-24번지 일원 2만4천460㎡) △중앙생활권1구역(의정부동 359번지 일원 8만3천209㎡) △중앙생활권2구역(의정부동 380번지 일원 12만9천412㎡) △중앙생활권3구역(호원동 353-24번지 일원 1만7천280㎡) △호원생활권1구역(호원동 316-120번지 일원 2만3천190㎡) △호원생활권2구역(호원동 119-91번지 일원 2만8천982㎡) △호원생활권3구역(호원동 119-91번지 일원 3만5천555㎡) △장암생활권1구역(신곡동517-1번지 일원 3만4천440㎡) △장암생활권2구역(신곡동 566-8번지 일원 12만4천665㎡) △장암생활권3구역(3만4천460㎡) △장암생활권4구역(신고동 34-1번지 일원 5만3천640㎡) △송산생활권1구역(용현동 241번지 일원 9만4천940㎡) 등 13곳이 최종 포함됐다.
 
▲생활권별로 기본구상 마련=대로급의 도시계획도로가 단절돼 있는 가능생활권은 향후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일부 노후불량 밀집지역에 대해서만 정비사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생활권은 중랑천을 활용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고고도지구를 해제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정비사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호원생활권과 장암생활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현지개량방식을 활용해 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송산생활권은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이 예정된 주공아파트이다.
 
이전예정인 미군부대와 계획중인 행정타운을 연계한 광역적 개발계획이 필요한 금오생활권은 이번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단계별 추진으로 집중 방지=시는 정비사업의 일시적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설정해 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비의 시급성이나 지역주민의 추진의지를 고려해 조정이 가능하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모두 2단계로 설정이 됐으며, 평안운수 부지와 공동개발이 전제돼야 하는 가능생활권2구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1단계로 설정됐다.
 
▲중랑천·부용천 등 활용한 녹지공간 확보=시는 중랑천, 부용천, 백석천, 회룡천, 호원천 등의 수변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친환경적 녹지체계를 구성할 계획이다. 소공원은 자투리땅이나 소규모의 토지를 이용해 일상속에서 녹지공간을 접할 수 있도록 했고, 어린이공원은 주거지 내부지역과 접근이 양호하고 개방적인 공간에 위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생활권 단위로 설치되는 근린공원은 500m 이내를 이용권으로 설정, 면적이 1만㎡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원조성면적은 1세대당 2㎡ 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면적을 조성토록 했다.
 
▲의정부역 중심으로 구·신시가지 격차 심해=의정부시는 1970년대 이후 도시화과정에서 대량으로 공급된 주택들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한 구시가지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신시가지간에 극심한 주거환경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로인한 주민간의 위화감 조성마저 우려되고 있어 기존 시가지에 대한 주거환경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개별 정비사업은 단발적, 국지적 개발에 치중함으로써 도시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해 기반시설의 부족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효율적인 기반시설을 확보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각종 공공시설이나 편익시설을 확충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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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률 등 5개 기준따라 재개발·재건축으로 지정
 
■어떻게 선정됐나
 
시는 주변지역과 연계돼 정비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비기반시설 확보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예정구역을 지정했다.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 50% 이상 △무허가주택 20% 이상 △호수밀도 80호/㏊ 이상 △주택접도율 20% 이하 △과소·부정형·세장형 필지 50% 이상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재개발의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50% 이상 △호수밀도 70호/㏊ 이상 △주택접도율 30% 이하 △과소·부정형·세장형 필지 40% 이상 등이 기준이 됐다.
 
공동주택 재건축은 △건축물 멸실로 안전사고 우려지역 △재해 등으로 신속한 정비 필요지역 △노후·불량건축물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 △3 이상 공동주택단지 밀집지역으로 안전진단 결과 2/3 이상 재건축 판정지역이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주택 200호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 △노후·불량건축물 2/3 이상이거나 노후·불량건축물 50% 이상이며 준공후 15년 이상 다세대·다가구주택이 3/10 이상인 지역 등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공업지역 정비대상 △과소토지 등으로 대지효용 불량 지역 △노후·불량건축물 과다 밀집지역 △인구·산업 집중으로 합리적 토지이용 필요지역 △최저고도지구가 50% 초과, 최저고도미달 건축물이 바닥합계 2/3 이상 지역 △공장의 매연·소음 등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이다.
 
이에 따라 가능생활권1·2구역, 중앙생활권1·2구역, 호원생활권1구역, 장암생활권1·2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공동주택방식)/재개발 사업으로 사업유형이 계획됐다. 장암생활권3구역과 송산생활권1구역은 재건축사업으로, 중앙생활권3구역, 호원생활권2·3구역, 장암생활권4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방식)으로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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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뉴타운 계획 용역 발주시작
 
■‘뉴타움사업 추진해’ 선포
 
의정부시는 노후불량 주거지 2개소에 대해 뉴타운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난 10월 경기도에 금의예정지구(의정부1동, 금오동 일원)를 시범사업대상지구로 신청해 11월 17일지구지정을 받았으며, 이와 병행해 가능동의 노후불량지역에 대해서도 2차지구로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1월 13일 이들 2개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지정된 지역은 11월 18일부터 오는 2011년 11월 17일까지 5년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불량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적인 계획수립의 적용이 불가피해 뉴타운사업의 추진을 검토하게 됐다”며 “뉴타운사업 추진 예정구역인 금의지구와 가능지구는 우선순위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07년부터 동시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뉴타운사업이 장기적으로 검토·추진돼야 하는 개발계획임을 감안, 내년에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 착수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기구 설치도 검토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사업이 가시화되고 기타 지역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지역주민들의 개발 갈증을 해소시키는 동시에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을 적용한 주거환경의 정비효과로 의정부가 확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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