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에 종부세 부과 지방 재건축 조합 ‘울상’
현금청산에 종부세 부과 지방 재건축 조합 ‘울상’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6.12.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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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에 종부세 부과 지방 재건축 조합 ‘울상’
 
  
조합들 이의신청 등 행정심판 줄이을듯
 
조합원들의 입주권 포기가 잇따르고 있는 지방의 재건축조합들이 이번에는 입주포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중과세 돼 한숨을 짓고 있다. 이들 재건축조합들은 사업성 저하로 현금청산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까지 부과되자 억울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지역 재건축 업계에 따르면 대구 신평리주공 재건축조합의 경우 종부세로 3억원을 부과받았다. 또 단독주택을 재건축하는 평리2동 재건축조합에도 1억2천600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들 조합들은 어쩔수 없이 떠안은 현금청산분에 종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어서 향후 이의신청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평리주공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조합원 1천753가구 중 350가구가 분양신청(입주권)을 포기함에 따라 조합은 이들에 대해 현금청산했다. 현재 건물 멸실을 위한 철거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여서 아파트를 대거 보유한 조합에 종부세가 부과된 것이다. 6월 1일 기준 보유중인 350가구에 대한 공시지가만 160억원이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이나 수도권의 경우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재건축 분양 물량을 못받아서 야단이지만 지방 재건축은 프리미엄 형성이 안돼 분양을 포기하는 조합원들이 적지 않다”면서 “절차상 어쩔 수 없이 보유한 물량에 수억원의 종부세가 나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평리2동 재건축조합도 전체 486가구 중 226가구가 현금 청산을 원해 이 물량을 조합이 매입했다. 여기에 부과된 종부세는 1억2천600만원.
 
이 조합 관계자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조합을 상대로 종부세가 많이 나와 이의신청을 해놨다”고 말했다.
 
대구 달서구 백조1차상인아파트 재건축조합에도 종부세가 5천만원이 부과됐다. 총 580가구 중 200가구 이상이 입주권 대신 현금청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재건축조합들은 “지역 경제가 어려워 조합원 입주권 포기가 속출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종부세마저 중과돼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재개발·재건축조합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매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우진 세무사는 “일단 납세자로서 법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만일 잘못됐다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행정심판이나 행정쟁송 등의 불복절차를 밟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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