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조합총회 유·무효와 관련된 쟁점정리(2)
<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조합총회 유·무효와 관련된 쟁점정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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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2.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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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조합총회 유·무효와 관련된 쟁점정리(2)
 
  
 
김 조 영
본지 편집인
지난 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도 조합총회 관련 유·무효 논란의 쟁점을 계속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쟁점11=총회소집통지가 법정기한보다 단순히 1, 2일 지연되고 조합원들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무효인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 총회개최에 일정의 유예기간을 두고 소집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그 구성원의 토의권과 의결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원에 대한 소집통지가 단순히 법정기한을 1일이나 2일 지연하였을 뿐이고 회원들이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알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회원의 토의권 및 결의권의 적정한 행사는 방해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총회결의는 유효하다’라고 판결한 적이 있다.
▲쟁점12=총회소집공고를 2개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데 1개의 일간신문에만 공고한 경우에 이 총회는 무효인가?
⇒서울고등법원 판례에 의하면 ‘신문에의 공고는 그 성질상 조합원들에 대한 서면통지나 조합게시판에의 공고를 보완하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위 조합이 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1개의 신문에만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총회소집사실을 아는 데에 장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조합원이 총회를 통하여 조합을 관리할 권한을 확보하려 한 취지를 저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하자만으로 위 총회에서의 결의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쟁점13=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더니 반송되어 왔을 경우에 다시 발송하지 않아도 되는가?
⇒여기에 관한 판례는 없으나, 등기우편은 집에 사람이 없으면 반송되어 오기 때문에 다시 재차 발송을 하는 것이 좋다. 이 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면 발송한 증거가 없게 되므로 가급적 등기우편으로 다시 발송하는 것이 좋다
▲쟁점14=일부조합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총회를 개최한 경우 유효한가?
⇒모든 조합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총회는 무효이다.
▲쟁점15=소집통지 받지 않은 조합원이 총회소집을 다른 방법으로 알게 된 경우에는 어떠한가?
⇒조합원이 사업단지 아파트내에 거주하고, 조합이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사업단지내에 현수막을 걸고 안내방송을 하는 등 통지를 받지 않은 조합원이 이를 알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쟁점16=일부 조합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으나 총회에서 과반수이상이 동의하여 결의정족수를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가?
⇒그 결의가 통지가능한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법원은 보고 있다.
▲쟁점17=총회소집통지에 기재된 안건 이외의 것을 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가?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한 것 이외에는 결의할 수 없다는 주주총회관련 대법원 판결이 있다.
▲쟁점18=‘기타 사항’ 안건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의 범위는 무엇인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기타사항이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사항과 관계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쟁점19=총회안건을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는 취지는 조합원들이 결의할 사항을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에 참석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데 있으므로 조합원들이 의안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족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족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쟁점 20=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하여 개최된 총회에서는 법원이 허가한 안건 이외의 것을 상정할 수 있는가?
⇒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하여 개최된 총회에서는 법원의 소집허가결정 및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회의목적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www. r119. co. kr 에서 동영상으로도 위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교부 고문변호사 02-592-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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