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공사 최저입찰제 도입
재건축 시공사 최저입찰제 도입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5.09.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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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공사 최저입찰제 도입
 
  
건교부, 내달 산정기준 확정할듯 
건설업계 아파트 품질저하 우려

전문가 “조합-시공사간에 담합 불보듯”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방식이 현행 공개경쟁입찰에서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여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건설교통부는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정(안)’을 마련, 관련단체로부터 의견수렴을 마치고 최종 조율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기준(안)은 이르면 내달쯤 최종 확정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기준(안)의 최대 핵심은 ‘최저가입찰제’이다. 조합이 공사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을 적어낸 3개 업체를 대의원회에서 선정,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최저가 입찰제가 조합원 분담금과 일반분양가를 낮춰 집값 안정에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또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조합 비리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기준(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건설사와 전문가들은 △아파트 품질 하향 평준화 △조합-시공사간 담합 등 최저가 입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상품을 완성하는데 품질과 성능, 브랜드 등을 무시하고 단지 가격으로만 ‘높다 낮다’를 비교하는 것은 마치 브라운관 TV와 초박막형 TV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과 같다”며 “마감재 등 아파트 품질 하락은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건교부의 이번 기준(안) 검토작업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시공사 선정 기준은 가격 이외에도 브랜드나 품질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데 비해 이번 기준(안)은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조합에서 작성하는 ‘예가’를 사전에 알아내기 위해 조합-시공사간 담합이 더욱 활개를 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조합에서 공사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하는데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나 설계사의 도움을 받는다고 ㅎ도 이에 대한 적정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기존 재건축시장은 대형건설업체들이 ‘나눠 먹는’식으로 독식이 이뤄져 왔다”며 “최저가 입찰제가 도입되면 경쟁력있는 중소업체에게도 참여기회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결국 건교부의 기대대로 최저입찰제 도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작업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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