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독선市政에 주민들 뿔났다
서울시 독선市政에 주민들 뿔났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12.08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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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독선市政에 주민들 뿔났다
 
  
녹지축사업 상가보상금, 주택소유자에 덤터기
구역분리 미끼로 기반시설설치비 전가 ‘조삼모사’
사유 재산 마음대로 ‘쥐락펴락’… 주민 반발 확산
 

지난 10월 29일 서울시는 세운5-2구역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했고, 같은 날 중구청은 5-1구역의 주민대표회의를 승인했다. 이후 11월 10일 중구청은 SH공사와 LH공사를 5-1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서 종묘와 남산을 잇는 서울시의 세운 초록띠 공원 조성사업에 힘을 실었다. 이 사업은 총 3단계로 시행되는데 1단계는 종로~청계천 구간 중 현대상가 구간(폭 70m, 연장 90m)으로 지난 5월에 완공됐다. 2단계는 잔여 세운상가 가동을 포함한 청계상가, 대림상가 일대의 청계천~을지로 구간(폭 90m, 연장 290m)으로 2012년 완공 예정이다. 3단계는 삼풍·풍전상가, 신성·진양상가 일대의 을지로~퇴계로 구간(폭 90m, 연장 500m)으로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가 ‘세운 초록띠 공원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청계상가 보상금을 주택 소유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5-1구역 주택 소유자들에게 청계상가(5-2구역) 분리라는 미끼를 제시하면서 5-2구역을 공원화 하는데 소요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내세워 상가와 주택 주민들 모두에게 비난을 사고 있다.
 
서울시 및 중구청에 따르면 청계상가의 건축물 철거 및 공원 조성 등의 소요비용은 인접한 재정비촉진사업과 연계해 시행하게 된다.
 
이에따라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비를 우선 투입한 후 인접 세운5-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기반시설부담 계획에 따라 이를 부담하게 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2단계 구간인 청계상가에 대해 올 12월 중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보상을 시작해 2011년 공원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세운상가 가동 및 대림상가 등 나머지 2단계 구간도 단계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운상가의 녹지축 조성은 지난 1995년 3월 서울시 중구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었다. 당시 북악~종묘~남산을 잇는 수도 서울의 상징 녹지축을 복원하고 이를 공원녹지 및 보행물로 활용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이후 △1997년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 △2000년 도심부 관리기본계획 △2004년 도심부 발전계획 △2004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06년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으로 녹지축 사업계획은 계속 이어졌다. 상가를 철거한 자리에 녹지축을 만드는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주체가 서울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세운상가를 포함한 세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보상비용 등을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즉 주택 소유자들에게 기반시설설치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떠넘기는 안을 구상하게 된다. 대신 구역 분리라는 미끼도 제시한다.
 
이 같은 내용은 서울시와 SH공사·LH공사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촉진계획에 구역 분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사업시행자로 내정돼 있는 SH공사와 LH공사는 사업시행 약정을 통해 보상비용 등을 떠맡기로 한다. 주민들의 땅을 허락도 없이 서울시와 SH·LH공사가 마음대로 쥐락펴락 한 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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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35% 지분 인수한 5-1구역만 그나마 ‘수월’
 

■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같은 2단계인 세운2, 3구역에 비해 세운5-1구역의 사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데는 모 건설사가 이 지역의 지분을 35%나 확보하고 있어 그나마 주민대표회의 구성이 수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D사가 애초 시행사업을 위해 주택 소유주들의 지분을 매입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SH·LH공사와의 일부 시공권 양해 등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주민대표회의 구성 요건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35%가 D사 지분이어서 중구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주민대표회의의 대표성 자체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D사가 세운5-1구역에서 시행사업을 하기 위해 K사를 앞세워 지분을 매입했다”며 “승인된 주민대표회의가 5-1구역 주민의 대표인지, D사의 대표인지 사실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SH·LH공사, D사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할 수 있다”며 “주민들도 이런 부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 토지등소유자(5-1구역)만의 과반수 동의로 5-2구역을 떼어내는 구역분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는 면적은 작지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월등히 많은 상가 소유주들끼리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고밀도·저밀도’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고밀도는 상가를 말하고, 저밀도는 주택을 일컫는다.
 
세운 재정비촉진계획 중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승인이나 인가 등 사업추진시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계획된 고밀도지역(세운상가군)과 저밀도지역(세운상가군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동의방법 등은 각각의 토지등소유자 수에 따라 지역별로 안배해 적용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치럼 토지등소유자 수가 많은 고밀도만의 주민대표회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우려해서 도입한 개념인데 오히려 서울시는 상가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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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민갈등 부추겨
재산권 보호 위해 총력 투쟁”
 

김명기  
청계상가아파트자치관리위원회 회장
 

“서울시와 중구청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오던 우리 실무자들까지 속였다.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 사전협의를 거치겠다고 공문으로까지 약속했는데 서울시에 의해 쓰레기가 됐다. 세상에 공원을 만들려고 주민들을 강제로 내쫓는 법이 어디 있나. 이번 구역분리는 세운상가 소유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서울시의 무법, 편법 행정에 가만히 당하지만은 않겠다.”
 

5-2구역으로 분리된 청계상가의 아파트자치관리위원회 김명기 회장은 세운상가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서울시의 ‘밀어 붙이기’ 정책에 울분을 토했다. 나아가 저밀도·고밀도 지역의 민민갈등을 부추기는 ‘조삼모사’ 행정을 바로 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역이 분리되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수용방식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됐다. 사전에 인지를 못 했나=세운 재정비촉진사업이 논의될 당시부터 서울시 균형발전본부는 물론 중구청과 꾸준히 협의를 해왔다. 청계상가를 대표해 본인은 물론 세운상가,  대림상가 등 5개 기관이 실무에 참여했다. 만일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분리 시행할 경우에는 권리확보나 이주 등을 사전에 협의하겠다는 약속까지 공문으로 받았다. 나아가 지난 2008년 7월 촉진계획 공람 때 청계상가아파트 토지등소유자 254명 중 167명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주민들의 의견묵살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공문 약속까지 쓰레기로 만들었다.
 
▲상가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지난 4일에 SH공사 직원들이 토지에 대한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방문했다. 당시 일부 상가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격렬한 몸싸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업이 본격화되면 주민들도 강제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당연히 상황은 심각해질 것이다. 세운상가는 상가 소유주들에게 단순한 재산이라는 의미 이전에 삶의 터전이다. 서울시가 지금처럼 안하무인 식으로 행정을 지속한다면 제2의 용산사태도 불사하겠다는 게 주민들의 뜻이다.
 
▲5구역이 이번에 분리됐다. 2단계로 사업단계는 같지만 2구역과 3구역은 분리되지 않았는데=서울시의 역점사업인 녹지축사업을 위해서는 세운상가의 철거가 불가피하다. 이미 현대상가가 철거됐다. 현대상가의 전철을 청계상가가 밟고 있는 중이며, 나머지 세운상가(가동), 대림상가, 삼풍·풍전상가, 신성·진양상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상가주민들을 녹지축사업의 걸림돌로 몰고 가는 서울시에 맞서기 위해 상가연합회가 구성됐다. 운명공동체로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상가 소유주와 주택 소유자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서울시의 얄팍한 술수를 가만두지 않겠다.
 

▲행정심판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세운 재정비촉진계획 중 사업시행계획 조항에 구역분리에 대한 근거를 뒀는데 이는 법률적으로 원천 무효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그래서 지금 행정심판을 준비중에 있다. 동시에 서울시나 시의회, 중구나 중구의회 등을 방문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나아가 물리력 동원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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