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독재’… 이번엔 세운상가 강제 수용
서울시 ‘공공독재’… 이번엔 세운상가 강제 수용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9.12.08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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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독재’… 이번엔 세운상가 강제 수용
 
  
‘초록띠 공원사업’ 싸고 주민들과 갈등 증폭
 SH·LH 시행 세운촉진사업 출발부터 ‘삐걱’
 

종묘와 남산을 잇는 ‘세운 초록띠 공원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세운상가 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9월 24일 서울시가 청계상가만을 따로 떼어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바꾸는 ‘세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고시하면서 세운상가 주민들이 강제수용 위기에 내몰리면서부터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9일 세운 재정비촉진계획을 처음으로 고시하면서 사업시행계획 조항에 세운상가 부분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해 뒀다.  
 
 
이른바 ‘녹지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청계상가를 비롯한 세운상가의 강제수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묘와 가장 가까운 현대상가의 경우 같은 방식으로 이미 철거가 진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나의 구역으로 설정돼 있던 세운5구역(4만3천215㎡)은 변경·고시된 세운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주택밀집지인 5-1구역(3만8천576㎡·저밀도)과 청계상가인 5-2구역(4천639㎡·고밀도)로 분리됐다. 구역분리는 5-2구역은 배제된채 5-1구역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구역분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 스스로 정한 구역분리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운 재정비촉진계획 중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 등을 해당지역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자와 서울시 사이에 세운상가 부분의 녹지축 조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지역을 제외한 세운상가 부분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5구역은 9월 24일 분리됐고, 사업시행자 지정은 47일이나 지난 11월 10일 이뤄졌다. 5-1구역 주민대표회의도 지난 10월 29일에야 승인을 받았다.
 
사업시행자 선정 이후라는 절차가 뒤바뀐 것은 물론이고 서울시와의 협약도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만일 협약이 체결됐다면 사전에 짜여진 각본이 있다는 역논리가 성립하게 된다.
 
나아가 5-1구역 주민들만의 과반수 동의만으로 구역 분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당지역을 저밀도로 규정 짓고 이 지역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SH공사와 LH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된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송달석 세운상가 가·나동 연합회장은 “세운상가 주민들의 의견은 묵살한 채 서울시의 입맛대로 녹지축 사업을 강행한다면 주민들도 가만 있지 않겠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맞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행정심판 청구를 위해 준비 중”이라며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달린 문제인만큼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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