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임대 의무 ‘세대수 17%·연면적 12%’ 택일
재개발임대 의무 ‘세대수 17%·연면적 12%’ 택일
국토부, 도정법 시행령 등 하위지침·기준 고시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2.09.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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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재건축도 기존 주택면적 30%까지 확대 가능

 

 

▲창원 상남2 분양열기 후끈
경남 창원시 상남2구역을 재건축한 ‘창원 상남 꿈에그린’ 견본주택 개관 첫 주말동안 1만5천여명의 예비청약자들이 방문해 북새통을 이뤘다. 전용72~124㎡ 총 812가구로 구성됐는데 이 중 126가구가 일반 공급된다.

 

앞으로 재개발임대주택 의무건립시 세대수 17%나 연면적 12%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 1:1 재건축은 종전 전용면적의 30%까지 확대하거나 면적을 줄일 수도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지난 2일 개정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맞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비롯해 각종 하위 지침과 기준들을 개정·고시했다.  〈관련기사 3면〉
먼저 개정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르면 재개발임대주택 의무건립제도가 다양해진다. 세대수 기준 외에 연면적 기준도 신설됐는데 조합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도정법〉 제4조의2제1항제2호가 ‘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개정되면서 이뤄진 후속조치다.


종전에는 ‘전체 건설예정 세대수의 17%’라는 세대수 기준으로만 임대주택을 지어야 했다면 이제는 연면적 기준도 적용이 가능하다. 연면적 기준을 적용하려면 주거전용면적 60㎡ 임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전체 건설예정 연면적의 12%면 된다.


나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의 임대주택 기준은 보다 다양해졌다.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시·도의 경우 종전처럼 시·도지사가 건설비율 기준을 50%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고, 건설비율 내에서 따로 기준을 정할 수도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20% 이하 또는 건설하는 주택 연면적의 12% 이상 15%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은 전체 세대수의 8.5% 이상 17% 이하 또는 연면적의 6% 이상 12% 이하면 된다. 이들 외의 지역은 세대수의 5% 이상 17% 이하 또는 연면적의 3% 이상 12% 이하면 된다.


또 1:1 재건축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범위가 현행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된다. 게다가 기존주택 면적을 축소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때 축소범위는 제한이 없다. 다만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일반분양분이 있을 경우 그 물량은 현행과 같이 85㎡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1:1 재건축 규제완화로 주택규모 선택에 관한 자율성이 확대돼 입주민 선호와 단지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가능해진다”며 “최근 중·소형 선호 추세에 따라 대형평형 주택을 중·소형으로 전환하려는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면적 줄이기’ 1:1 재건축이 가능해진 이후 전체 가구를 종전 규모보다 20~30%를 줄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서초 삼호1차가 주목을 받고 있다. 부동산 장기불황에 따라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서초 우성1차를 비롯해 도곡 삼익아파트 등도 면적 줄이기 재건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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