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안 받으면 사업지연으로 이어질 수도”
“친환경 인증 안 받으면 사업지연으로 이어질 수도”
한주협 ‘정비사업 건축물인증제도’ 수요강좌 개최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2.09.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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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빌 윤해동 소장, 알기 쉽고 명쾌한 강의 ‘호평’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에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인증을 권고하거나 의무화하고 있어 정비사업에서도 친환경에너지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정비사업의 건축물인증제도’에 대한 강좌를 개최해 호평을 받았다.


한주협은 지난 22일 협회 강의실에서 윤해동 에코빌 소장을 강사로 초청해 ‘주택정비사업의 각종 건축물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실무 수행방안’이란 주제로 2012년 제4차 정기수요강좌를 개최했다.


강좌에서 윤 소장은 “산업혁명 이후로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가뭄이나 홍수, 폭설 등 자연환경이 변화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녹색정책을 시행하게 됐다”며 “에너지 활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에서도 친환경 녹색정책이 본격화돼 정비사업도 건축물인증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물 인증제도는 정부의 권고사항이지만 지자체에서 의무화함에 따라 일정 가구수 이상 건립하는 정비사업에서는 반드시 주택성능 및 에너지와 관련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소장에 따르면 정비사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인증제도는 △주택성능등급 인정 △친환경건축물 인증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친환경건축물이나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취득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다, 건축기준도 완화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우수 등급 이상, 건물에너지 요율등급은 2등급 이상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서는 반드시 기준에 맞춰야 한다.


또 〈주택법〉에서는 1천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주택성능 등급인정을, 300가구 이상은 에너지성능 등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에서는 건축심의나 사업시행인가 시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종류와 인증방법 등에 대해 잘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북의 한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추진위나 조합에서는 친환경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칫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며 “친환경 인증제도만 제대로 알아도 사업지연 등을 미리 방지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다”고 말했다.


최태수 한주협 사무국장은 “일선 추진위나 조합에서는 친환경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정작 인증제도의 실무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친환경 인증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강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추진위나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실무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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