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교량 조명 규제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교량 조명 규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9.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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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조명관리구역 지정

 

내년 2월부터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이나 교량, 각종 광고판 등 인공조명을 사용하는 시설 가운데 과도한 빛을 발생시키는 곳은 일정 기준 이하로 빛 발생을 줄여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빛공해는 인공조명으로 빛이 과도하게 발생하거나 비추려는 조명지역 밖으로 빛이 누출돼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을 뜻한다.

이번에 마련된 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역 사정을 고려해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농림지역 등 총 4종류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빛 공해를 예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역의 생태적 가치나 민원 등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에 지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안에 있는 연면적 2천㎡나 5층 이상 건축물과 교량, 숙박시설 등에 사용되는 장식조명과 전기를 이용하는 간판 등 광고물, 가로등이나 보안등 등은 일정 수준의 빛 방사 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주거지역인 4종 관리구역의 경우 장식조명의 휘도는 150칸델라(cd/㎡)를 넘어서는 안되고, 광고조명은 1천cd/㎡ 이하로 유지돼야 한다.

동영상 등이 나오는 광고시설물의 주거지 연직면 조도기준은 평균 25룩스(㏓) 이하여야 한다. 빛방사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형광등을 철거하거나 발광다이오드(LED)로 교체하면서 형광등 조명산업이 일정정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클 것으로 분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조명 시설은 5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지만 법 시행 이후 새로 설치되는 조명시설은 해당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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